대전 미제사건 6건, 살인범 꼭 잡는다
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로 범인검거 기대감
인력확보와 지속적 수사 필요
기사입력 : 2015-07-27 18:11 지면 게재일자 : 2015-07-28 면번호 :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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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폐지되면서 살인 미제사건에 대한 범인 검거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에서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미제 살인사건이 6건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와 인력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지난 24일 국회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살인죄 공소시효가 사라져 대전·충남에서 발생한 살인 미제사건도 시간에 제약받지 않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2011년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만든 대전경찰청은 현재 2명의 전담 수사요원을 배치해 미제사건을 추적 중이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생긴 대전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단기간 내 해결되지 않은 강력범죄 수사를 목표로 출범했다.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직후 지난 8년간 쫓던 살인사건 용의자 검거에 성공했다.
2004년 12월 5일 대전 동구 대성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 안에서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것.
이처럼 끈질긴 수사로 미제사건이 해결되기도 하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 6건 남았다.
1998년 8월 21일 발생한 대전 서구 갈마동 여중생 살인사건과 2001년 12월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그리고 2006년 송촌동 택시기사 살인 사건 등이 여전히 주요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다.
충남에서도 2004년 5월 3명의 희생자를 낳은 서천 카센터 방화살인사건 등이 여전히 범인을 쫓은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다.
다행히 갈마동 살인사건은 당시 용의자의 DNA가 수집돼 지금도 대조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나머지 은행 강도 살인사건, 갈마동 빌라 살인사건, 송촌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자양동 교사 살인사건, 법동 아파트 노파 살인사건 등의 용의자를 추격하고 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들인 만큼 결정적 증거가 나와야 범인을 특정해 검거할 수 있어 DNA 검식 등 과학수사기법을 수사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미제사건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는 수사가 아닌 만큼 지켜보고 계속 관심을 두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계속해 철저히 수사해 범죄자는 반드시 검거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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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가 바뀐 느낌이다. 수사기관은 공소에 관계없이 범죄를 수사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공소시효가 지나도 범죄를 해결하는 것이 의미없는 일은 아니다.
적어도 범죄자를 기소할 수 없지만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공소시효가 없어지니까 살인사건을 해결한다는 의미로 들린다.
공소시효가 지나도 기소여부를 떠나서 살인사건의 범죄자와 시체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