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정 내용 |
○‘복무 선서문’과 선서의 시기‧방법 등 개정 및 신설(안 제3조) ○ 특별휴가 확대‧신설 등(안 제14조의2) - 경조사별 휴가 확대 - 군 입영 자녀를 둔 지방공무원에게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 부여 -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휴업일 등을 활용한 연간 4일 이내 자기계발휴가 부여 (다만,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2일 이내 부여) ○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해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안 제14조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