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교육계가 많이 반성해야 합니다.
여기 [ 생각하는 리더 ] 코너에서 생각 좀 해봐야 합니다.
고언은 듣기에 아프고 쓰리지만 결국 고언이 사람을 크게 합니다.
[ 검찰 조사 받고 귀가하는 공정택 ]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돈을 건넨 김태서 서울 동부교육장과 전병화 북부교육장이 파면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16일 교육계는 종일 술렁였다. 초강수 징계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시교육청의 한 장학관은 “현직 교육장의 파면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예전 같으면 조용히 넘어갔을 일이 여기까지 온 걸 보면 달라진 분위기를 실감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상 파면은 공무원 징계 중 최고 수위다. 공무원으로서 신분이 박탈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불이익도 크다. 보통 교육경력 35년 이상인 교육장으로 퇴임할 경우 1억원가량의 기본 퇴직금을 받고 매달 약 300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파면되면 기본퇴직금과 연금이 모두 절반으로 줄어든다.
재직 기간 동안 본인이 매월 납부한 금액만 되돌려받고,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해 준 금액은 못 받는 것이어서 노후대책에 큰 차질이 생기는 셈이다. 서울시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돈 몇 푼 주고받다가 황금 같은 연금 날리는 꼴이 되는 것”이라며 “이 같은 막대한 불이익이야말로 비리 예방 효과가 제일 크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안팎에서는 이번 파면건에 대해 “안타깝지만 한번은 넘어야 할 산”이라는 평이 많다. 공 전 교육감이 재판 과정에서 “100만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을 정도로 교육계에서는 돈을 주고받는 뇌물 관행이 뿌리 깊다고 한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파면 같은 극약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감은 “요새는 한 번만 걸리면 바로 퇴출된다는 위기감이 커져서 예전엔 그러려니 했던 관행도 꼼꼼히 따져본다”고 말했다. 지역교육청의 박모 학무국장도 “이번 일을 교직사회가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교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더 청렴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 김거성 목사, 오성숙 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김진욱 변호사를 새 징계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 9명 중 외부 인사는 모두 6명이다. 종전에는 3명뿐이었다. 시교육청은 징계위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인사비리, 공사비리, 수학여행 비리 등에 연루돼 징계위에 회부된 140여 명의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 신문 보도
첫댓글 관행,,,,! 옳고 그름을 따지지 못하는 안경을 이제는 과감히 벗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는 판단의 기준이 시대와 달라서는 안되겠지요. 사람을 천거하고 쓰는 것이 시대에 따라 달라서는 안되겠지요. 짧은 인생... 불확실성보다 미래 예측가능한 이유있는 정책이 아쉬운 요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