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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국유림을 대부받아 수목원 또는 식물원을 조성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대부기간 및 관련서류 등 관련사항을 문의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목원 대부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 청에서는 요존국유림 내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산지관리법」에 제한사항이 없고,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되는 수목원 시설의 경우에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영구시설물 은 설치하지 못합니다. 다만 기부·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대부기간 및 관련서류, 기타임대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대부·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부기간은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 아래와 같은 서류를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연차별사업계획서(사업목적 및 기간, 고사 또는 작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2. 사업계획도(축척 6천분의 1 실측도 또는 1천2백분의 1 구분구적도에 사업내용을 표시한 것) 1부. 3. 토사유출방지계획서(산지전용 등으로 토사유출방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부. 4.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등록·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처분서 사본 1부. 5.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1부. 6.「산지관리법시행규칙」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산지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제1호부터 5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생략) 기타 본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유림관리과(042-481-409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산림청’,‘도와주는 산림청’,‘정다운 산림청’,‘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위 상담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한하며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상담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법적인 효력 유권해석 등은 공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국유림의 대부등) |
장뇌삼 재배 하려고 질문한 경우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우리청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장뇌재배를 위하여 국유림을 임대(사용허가 포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7호 규정에 의거
산지의 형질변경 및 입목벌채가 수반하지 아니하는 임지
나. 산림청소관국유재산관리규정〔훈령제871호(2006. 8.10)〕
제5조(국유림의 대부기준)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약초류중 장뇌 임대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국유림이 천연활엽수림으로서 국유림 경영에 지장이 없는 임지
2) 장뇌 임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임업인, 산림조합, 영농조합, 또는 주민들의 공동소득사업으로 재배 하고자 하는 경우
3) 관리사등 철거가 어려운 시설 또는 산지의 전용이나 입목의 피해를 수반하는 시설물의 설치는 하지 못함.
4) 허가기간(갱신기간 포함)은 최초 허가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하지 못함.
5) 허가면적은 10헥타르 이내임.
국유지 사용과 활용방안을 알아보자
주식, 부동산 등 재테크 정보만큼이나 몇 가지 국유지 상식만 알아도 돈을 벌 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 국유지는 국토 전체 면적(100,140㎢)의 23.7%(23,705㎢)나 차지할 정도로 국유지 비율이 결코 적지 않다.
또, 국유지는 물론 다양한 국유재산을 낙찰 받을 수 있는
온비드(Onbid, 캠코 운영 공매사이트)는 경매보다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재테크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국유지 사용과 관련해 돈이 되는 유익한 정보 몇 가지만 알아둔다면
국유지로 인한 ‘손해’보다 ‘득’이 되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Q1 : 국유지를 대부하고 싶은데 우선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국유지 대부는 ‘일반경쟁 입찰(온비드 전자입찰)’방식이 원칙이므로 우선권은 없다.
다만,
1.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2.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3.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4.그 밖에 경쟁 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Q2 : 국유지인지 모르고 사용한 땅, 변상금 부과 취소되나요?
→ 국유지를 무단 사용한 경우,
그것이 선의든 악의든 그 여부를 떠나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된다.
개중에는 “그거 좀 썼다고 국가가 이렇게 야박하게 구나?
국가 땅이면 국민의 재산이고, 나도 국민의 일원인데 변상금이라니?”라고 그러나
국유지는 국가의 재산이자 국민의 재산이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지만 사전허가를 받고 국유지를 사용한다면
정상적인 대부료의 20% 할증되는 변상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또한,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소유자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Q3 : 국유지를 보다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국유지를 ‘저렴하게’ 대부받으려면 개별공시지가가 인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국유지를 찾아보는 게 좋다.
또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 4회 이내에서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수준의 이자만 납부하면 분납도 가능하다.
또한,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인터넷으로 국유대부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낙찰 받을 수 있다.
특히, 대부입찰공고물건이 2회 이상 유찰되면 최초 대부예정가격의 10%씩
대부료가 줄어들어 최초 입찰가격의 20%까지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Q4 : 사전에 허가만 받는다면 누구든지 국유지를 사용할 수 있나요?
→ 국유지는 크게 도로, 하천, 문화재, 청사 등을 포함한 행정재산과
그 이외의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이중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매수나 임대가 불가능하다.
반면 일반재산은 대부입찰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행정재산은 공적 용도가 소멸됐다는 의미의 “용도폐지”
즉,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된 이후 임대나 매수가 가능하다.
해당 토지가 대부 등이 가능한 토지인지 알아보려면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된다.
해당 토지의 등기부에 관리청이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로 표시 되어 있다면,
일단 대부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