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어선을 등록하여 어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어선을 등록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을 받으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3.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생산지역·생산기간·생산면적 또는 어업의 종류 및 어선 톤수 등 신청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확인 결과 신청인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를 보내고,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평균가격 조사방법과 총수입량, 기준총수입량,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 기준수입량 등의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농업등 분야의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및 어업등 분야의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량의 산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산출을 위한 철거·폐기 면적, 출하 마릿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및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의 산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① 영 제9조에 따라 농업등의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철거·폐기하는 사업장·토지·입목(立木)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신청인이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영 제9조에 따라 어업등의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안어업 또는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관할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그 밖의 어업등 분야의 경우에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어선을 등록하여 어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어선을 등록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필증 사본(어업허가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한다)
2. 선박등기부 등본 사본(어선을 이용한 어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국적증서·선박증서 또는 등록필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한다)
3. 연간 생산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으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2.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생산지역, 생산기간, 철거·폐기 면적 등 신청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④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확인 결과 신청인이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를 보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를 받은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토지·입목 또는 어선·어구(漁具)·시설 등(이하 “사업장 또는 어선등”이라 한다)을 철거·폐기한 후 말이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신청인이 사업장 또는 어선등을 철거·폐기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지원금 지급결정서를 보내고,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폐업지원금을 입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