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관세 동향( 8월 제4주)
1.상표권사용료를 과세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91누 7958판결)
1)WTO 관세평가협정에서 Royalty 또는 License fee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국제무역에서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특정의 라이선 스 물품을 사용, 생산,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2)상표권사용료를 과세하고자 하는 경우,
첫째, 수입물품과 관련성(Must be related)이 있어야 하고
둘째, 상표권사용료는 수입물품의 거래조건(Condition of Sale)으로 지급된 것이어 함
3)수입물품에 대하여 “감가상각 후 영업이익의 00%” 또는 “매출액- 물품수입원가 의 00%” 를 상표권료로 지급한다면, 이는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4)상표권자가 수입물품의 구매자에게 해당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제조, 판매하면서 “일정한
품질기준, 사양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상품의 판매, 유통 을 금지“토록 계약하는 경우 사실상 구매자에게 수입물품의 구매선택권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표권사용료의 지급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이 된다.
2.한/아세안 원산지 결정기준에서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의 의미
1)한-아세안 FTA 협정문 제1.2조에서 당사국은 “대한민국 또는 아세안 회원국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여 당사국은 아세안 회원국 각각을 의미함
2)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체약당사국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이라고 규정된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완전생산된 것을 의미하고 다른 회원국의 물품이 포함 되어 있다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됨.
3.한- EU FTA 협정관세 적용
1)주요내용
-수출자; 네덜란드 A사, -송장; A사 홍콩법인이 발행, -Delivery Note에 네덜란드 인증
수출자 번호기재, -관리상의 이유로 A사의 총괄법인인 독일법인에서 서명하고 네덜란드 수출법인을 대신한다는 문언을 기재.
2)한-EU FTA에서 제3국 송장 거래의 경우에도 EU역내의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문언을 기재하여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는 인정됨
3)그러나 이 경우 원산지사후검증의 주체는 네덜란드 수출자 이므로 원산지신고서의 서명은 네덜란드 수출자가 하여야 함.
4.COB(Courier On Board)화물 통관
1)세관에 등록한 특사(Courier)가 긴급한 서류, 샘플, 긴급한 기계부분품 등을 직접휴대하고 국외로 배달하는 서비스
2)선적서류 및 계약서 등 상업서류, 업무용 CD, 사진, 도표, 견본품, 긴급하자 보수용 물품은
COB화물로 등록된 Courier가 입국할 때 간이하게 신속통관처리
3)건당 250불이하의 견본은 면세처리하며 면세범위 초과물품은 휴대품 유치서에 의하여
간이통관 처리함
5.UN안보리 결의로 북한 수출입금지품목 확대
1)수출입금지품목
-수출; 사치품, 헬리곱터와 선박, 항공기용 가솔린, 제트 연료
-수입; 석탄, 철광석, 금 등 광산물,
2)금지품목을 북한에 수출입하거나 제3국을 거처 북한과 거래하다가 적발된 경우 대외무역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처벌
6.그리스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변경; 국가코드(2)/세관코드(2)/인증번호(4)/인증년도(4)
1)2017. 8.2부터 국가코드(2)와 세관코드(2) 사이에 슬래시(/)를 넣었던 것을 슬래시를
없애고 한칸을 띠움
2)예; 종전에 GR/01/1234/2004에서 GR 01/1234/2004로 변경
7.품목분류
1)테트라포드(tetrapod)
-항구나 해안가에 파도의 힘을 흡수 약화시키는 시멘트 성형물로서 시멘트 제품이 분류되는 제6811호에 분류
2)염수에 저장한 착채(zhacai)
-불규칙한 크기로 썬 착채를 염수에 저장하여 프라스틱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kg)
-“염수로 일시 보존처리한 채소의 분류기준”에 따라 채소 내부의 소금함유량이 12% 미만
이므로 제0704호의 채소로 분류(소금함량 12% 이상은 제2005호에 분류)
8.식품검사명령대상 추가 지정
1)추가 지정품목; 망고(대만), 복어가공식품(모든 국가), 냉동냉장 흰 다리 새우(인도)
2)수입신고시 마다 식품전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관할 지방식품안전청장 에게 제출하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