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4) 실시된 제11대 봉화군탁구협회장 선거 투표결과를 공지합니다.
1. 투표상황
- 선거인수 : 50인
- 투표인수 : 50인 (100%)
2. 개표결과
- 기호1번 김창완 : 19표 (38%)
- 기호2번 하승영 : 31표 (62%)
3. 당선인 : 하승영, 남, 66년생, 임기 4년
4. 참고사항 : 당선인은 현직 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법상 겸직허가 관련 사항이 선행되어야 탁구협회장으로써의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댓글 선거인 자격이 없는 선거인 다수가 투표한 선거는 무효라고 판단됩니다."봉화군 탁구협회 정관" 에 협회 임원은 선거인 이 될 수 없어 투표 할 자격이 없는데 어찌하여 불법 선거인단 만들어 투표하게 하였나요?후보자 역시 선거 할 수 없는거 아닌가요?
"봉화군 탁구협회 정관" 도 모르면서어찌 행정의 달인이라고, 봉화군 탁구 협회를 잘 이끌어 갈 꺼라고 . . . 선거인 투표자격도 없는 불법 선거인단을 만들어 치러진 탁구협회장 선거 !봉화 군민들에게 우슴 꺼리밖에 안 됩니다.이쯤대면 자진해서 하차 ~
첫댓글 선거인 자격이 없는 선거인 다수가 투표한 선거는 무효라고 판단됩니다.
"봉화군 탁구협회 정관" 에 협회 임원은 선거인 이 될 수 없어 투표 할 자격이 없는데
어찌하여 불법 선거인단 만들어 투표하게 하였나요?
후보자 역시 선거 할 수 없는거 아닌가요?
"봉화군 탁구협회 정관" 도 모르면서
어찌 행정의 달인이라고, 봉화군 탁구 협회를 잘 이끌어 갈 꺼라고 . . .
선거인 투표자격도 없는 불법 선거인단을 만들어 치러진 탁구협회장 선거 !
봉화 군민들에게 우슴 꺼리밖에 안 됩니다.
이쯤대면 자진해서 하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