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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탁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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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공지사항 제11대 봉화군탁구협회장 선거결과 공지(11)
김동룡 추천 0 조회 770 25.01.24 21:1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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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1.25 21:49

    첫댓글 선거인 자격이 없는 선거인 다수가 투표한 선거는 무효라고 판단됩니다.
    "봉화군 탁구협회 정관" 에 협회 임원은 선거인 이 될 수 없어 투표 할 자격이 없는데
    어찌하여 불법 선거인단 만들어 투표하게 하였나요?
    후보자 역시 선거 할 수 없는거 아닌가요?

  • 25.01.25 23:57

    "봉화군 탁구협회 정관" 도 모르면서
    어찌 행정의 달인이라고, 봉화군 탁구 협회를 잘 이끌어 갈 꺼라고 . . .
    선거인 투표자격도 없는 불법 선거인단을 만들어 치러진 탁구협회장 선거 !
    봉화 군민들에게 우슴 꺼리밖에 안 됩니다.
    이쯤대면 자진해서 하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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