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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생이모작센터
 
 
 
카페 게시글
【 공 지 사 항 】 서울시 50+보람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안내
김주현 추천 0 조회 702 17.08.30 09:5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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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8.30 10:08

    첫댓글 굿 정보 > 연령 제한 이군요 > 연령제한 이것 차별금지법에 해당되는것 ? 권익위원회 제기 ???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법>>
    2. (제4조의6)진정과 권고의 통고
    1. 연령차별 금지의 위반으로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국가 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제근로자가 차별적 대우를 받은 경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 을 신청할 수 있다.

  • 17.08.30 10:09

    50년 이전 출생분들 ? 힘내세요 ?

  • 작성자 17.08.31 14:57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모든 활동에는 연령제한이 없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위 공지사항과 관련하여 사업을 주관하는 곳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입니다.
    50플러스 재단의 사업목적과 취지의 경우 50~64세를 우선대상으로 교육과 사회공헌 보람일자리는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서울시가 우리센터의 의견을 반영하여 좀 더 많은 퇴직교직원이 참여할 수 있게 참여연령을 높인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여 더 많은 선생님들께 사회공헌활동을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 공지사항은 고용을 위한 모집공고가 아닌 사회공헌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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