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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도입 이후 22년만에 실업급여제도가 개선된다는 소식입니다.
책정기준이 50% → 60%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30일 연장 등 개선되는 내용들 포스팅해봅니다.
●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 → 60%로 인상
○ 실업급여 지급 기간 30일 연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 ~ 240일 → 120일 ~ 270일 까지 지급
● 30세 미만 실직자는 30세 이상보다 지급기간이 30일 이상 짧았으나 이런 구분 폐지.
이에 따라 30세 미만 실직자의 지급 기간은 90 ~ 180일 에서 최대 60일이 늘어난 120일 ~ 240일
○ 자영업자도 지급수즌 10%p 상향, 지급기간도 30일 연장 (90 ~ 180일 → 120 ~ 210일)
●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수급요건 개선 (이직 전 24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음)
○ 65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단계적 확대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던 중 65세 이후에 사업주만 바뀌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실업급여 하한액 제도 개선 (현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자신의 평균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최저임금의 90%는 받을 수 있음 //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을 반영하영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 80%로 조정) 다만, 하한액이 조정되더라도 '18년은 최저임금의 90% 지급 예정.
-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보험료율 조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포스팅 내용 출처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제도개선 관련 보도자료 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