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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
발 신 | |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 신현호, 변호사) |
문 의 | |
경실련 (T. 02-3673-2142 사회정책팀 부장 남은경) |
일 자 | |
2011. 12. 21(수)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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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한의사협회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자정선언 불참에 대한 경실련 입장 |
의약품 리베이트는 명맥한 범죄행위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적 합의로 도입된 쌍벌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자정노력에 적극 동참하라 -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예정된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한 보건의약단체 자정선언>에 대해 불참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자정선언’은 의료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의약단체와 공급자단체를 포함하는 범보건의료계가 참여하기로 합의한 내용으로, 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한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 한방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7개 단체와 6개 공급자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소비자인 국민의 주머니를 훔치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명백한 범죄행이며, 이를 근절하기위한 약가인하방안 및 쌍벌제도입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강구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 거래과정의 특성상 리베이트가 제약사와 의료계의 내부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므로 당사자들의 자정 의지 없이는 사실상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데 의약품 리베이트의 제 1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리베이트가 일반적인 시장관행일 뿐 문제될 것이 없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자정선언에 불참하겠다는 것은 그간 우리사회에 잘못된 관행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한 피해에 대해 반성을 하기는커녕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적 요구에 의해 합의된 쌍벌제를 부정하는 행위로 사회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의약품리베이트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우리 사회에서 남아있는 ‘범죄 치외법권 지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발표에 의하면 제약업계가 자사 의약품을 써주는 대가로 의료계에 제공하는 현금, 의료기기 지원, 학술비 지원, 해연수, 랜딩비 등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로 한 해 2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나온 금액이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국민의 주머니를 훔치는 명백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리베이트라는 음성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저가구매 시 이를 신고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음성적 관행을 양성화하고 왜곡된 의약품 시장을 바로 잡기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리베이트는 시장거래의 형태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의 주장은 쌍벌제 도입을 위한 국민의 요구와 노력을 무시하고 국민적 합의를 부정하는 심각한 일탈 행위이다.
의약품 리베이트근절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음성적 리베이트로 인한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와 의약품 시장의 왜곡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요구로 쌍벌제가 도입되었다.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양자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는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도입되어 1년여 기간 동안 시행되었다. 그러나 의약품 리베이트는 제약사와 의료계의 내부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당거래가 드러나지 않는 한 이러한 처벌조항만으로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의약계가 그간의 과오를 반성하고 스스로 개선하려는 자정노력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쌍벌제 입법은 의사들을 범법자집단으로 매도한 꼴이 되었고, 의사들의 자존심은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서 쌍벌제를 부정하고 있다. 쌍법제 입법에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것은 의사들을 포함한 범의료계이다. 그런데 이번 자정선언 불참에서 보여주듯이 대한의사협회의는 리베이트 자체를 범죄행위로 보고 있지 않으며, 이를 개선할 의지는 더더욱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시 말해 그간의 음성적인 관행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국민의 요구를 져버리고 국민적 합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그 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업계의 자정노력을 촉구한다.
리베이트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한다. 리베이트가 시장경제 하의 한 거래행태라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소비자인 국민을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아는 일천한 윤리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이번 대한의사협회의 자정선언 불참행위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씁쓸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일부 의학계의 이탈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불법적인 리베이트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학계도 구호 뿐인 선언이 아니라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해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도덕한 직역이기주의를 탈피하여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끝
2011. 12. 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