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과의 전쟁 글 : 창용찬(대한보디빌딩 이사)
‘도핑’은 ‘범죄행위’ 도핑은 경기자의 건강을 해롭게 하며, 페어플레이 정신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것이다. 88서울올림픽 육상 금메달리스트인 그리피스 조이너가 심장마비로 숨졌을 때 의사들은 ‘약물’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약물, 특히 도핑과 관련된 약물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금기의 룰’이다. 운동선수들은 존재 이유를 ‘승리’나 기록 갱신’에서 찾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노출되기 쉽다. 그런 만큼 ‘도핑테스트’라는 제도적인 방지책과 징계라는 억제수단이 있다.
지난 8월 31일, 올림픽공원 제2체육관 회의실에서 각 시도 보디빌더와 임원,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도핑교육을 실시했다. “선수들 개개인의 결심에 따라 좌우됩니다. 협회임원들의 마음가짐도 중요하고요. 약물은 어떤 이유로도 받아들여선 안 됩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력 향상이나 부상통증 해소를 위해 금지약물을 복용하는 이른바 도핑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하다. 그러나 현재 선수생활을 하고 있는 보디빌더들도 이런 위험의 실상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 문제가 되는 약물의 종류가 워낙 많은 데다 계몽이나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예전 방콕아시안게임 때 일부 종목 선수들이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카페인과 마황성분의 흥분제를 복용해 발칵 뒤집힌 일이 있었다. 피로감이 덜하고 운동에너지가 향상되는 데다가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먹는다는 말에 별 생각 없이 복용했던 것인데, 이게 금지약물이었던 것이다. 시장규모가 어마어마한 미국에서는 프로스포츠의 경우 따로 약물을 규제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자기능력 이상의 힘과 기량이 필요한 경우 주저 없이 이런 약물을 복용한다. 근육강화제인 아나볼릭스테로이드나 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과 카페인제제류의 흥분제가 대표적. 특히 에페드린은 생약 성분인 반하, 마황에 많이 포함돼 있는데 요즘 들어 이걸 살 빼는 약으로 알고 무턱대고 먹는 일반인들도 상당수다. 이런 약물의 부작용은 심장 발작과 빈맥, 간장손상, 고환기능 장애로 인한 성기능 퇴조, 불면증, 이상흥분, 정서불안 등 헤아리기도 쉽지 않다. IOC가 지정한 금지약물은 크게 펩타이드 호르몬제, 근육강화제, 마약성 흥분제, 마약성 진통제, 이뇨제 등이다. 국내에서 이런 성분을 함유한 약제는 수백 가지가 넘는다. 종류도 안약, 피부에 바르는 외용제, 먹는 경구용 제제 등으로 다양해 누구든 맘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구입할 수 있다. 작용 기전과 종류는 다르지만 이런 약제가 갖는 공통점은 심리적 의존성과 습관성이 강해 사용을 중단하면 심각한 금단현상이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약물효과나 금단증상을 겪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다. 가령 남자의 유방이 커지는 등 여성형 체형으로 변한다든가, 불안해하며 안절부절못하는 사람, 갑자기 공격성을 드러내거나 정서불안, 여성의 생리불순, 여드름 증가, 성욕감퇴에다가 더러는 대머리가 되기도 한다. 류회장의 간략한 강의가 끝나고 문화관광부가 제작한 스포츠도핑방지를 위한 ‘도핑, 그 치명적인 유혹’이라는 제목의 도핑방지 영상홍보물(15분, DVD)을 상영했다. 금지약물, 도핑의 병리적 부작용, 도핑에 대한 제재 등 도핑관련 제반지식, 국내선수들이 많이 복용하는 영양보조제(보약 등)와 도핑과의 관계, 실제 유명선수들의 도핑 부작용 사례 및 국제적인 반도핑 활동 등을 담고 있다. 이번 도핑방지 영상홍보물은 지난해 대한체육회를 통해 실시한 도핑실태검사 결과, 전체 174명(전국체전 107, 평시검사 67) 중 양성반응자가 모두 4명(양성률 2.30%)으로 나타나 금지약물 복용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중·고등학생 및 대표선수, 체육지도자 등에게 스포츠도핑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반도핑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작되었다. 대한보디빌딩협회는 앞으로도 선수의 건강보호와 공정한 경쟁이라는 스포츠 정신의 확산을 위해 도핑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도핑검사도 강화하는 한편, 세계반도핑기구(WADA) 활동에도 적극 참가할 계획이다.
도핑, 그것이 알고 싶다
Q 한약재, 영양제, 비타민 및 기타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대부분의 약제는 문제가 없으나, 동양선수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한약 및 건강보조식품이다. 위의 약제나 건강식품 등은 단일성분의 정제된 약과는 달리 수많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양성반응을 유발할 위험이 높다. 또한 성분표에 열거된 내용과 실제성분이 다를 수 있다. 특히 동양선수들이 많이 복용하는 한약 등에는 어떠한 성분이 포함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특히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선수들은 그 성분이 명확하지 않은 약제나 건강식품 등은 함부로 복용하지 않아야 하며, 복용을 원하는 경우 제조회사나 한의원 등에 함유성분에 대한 확인절차가 필요하다. 아래에 열거된 한약재는 금지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복용 전 참고한다. ※ 금지성분: 고우난낭, 고정다, 구골수피, 구골엽, 다수근, 다엽, 마전자, 마황, 마황근, 반하, 백약자, 백굴채, 심엽황화염, 아편, 앵속, 앵속각, 여송과, 여춘화과실, 오동자, 우신, 인뇨, 자하거, 적마황, 중마황, 초마황 (세계반도핑기구에서는 이러한 약제나 식품복용으로 인한 양성반응에 대해 선수본인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선수와 지도자의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Q 커피, 차 등에 함유된 카페인은 문제가 없나? A 카페인은 금지약물은 아니지만 과량으로 복용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보고 대상약물이다. 커피, 차, 감기약, 자양강장제, 다이어트식품 등에 함유되어 있으니 주의하길 바란다.
Q 시판되는 약에도 금지약물은 함유되어 있는가? A 시판되는 종합감기약과 비염 등 내복약은 에페드린, 페닐프로판놀아민 등 금지약물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갈근탕 등 일부 한방약에는 마황을 포함하고 있지만, 마황에는 금지물질인 에페드린이 함유되어있다. 그리고 강장제 일부에는 금지물질인 메틸테스토스테론(Metyltestosterone)이 함유되어있다. 해외에서 영양보조식품으로 시판되고 있는 DHEA와 안드로스텐다이온(Androstenedione)은 금지물질이다. 아울러 해외에서 시판되고 있는 약물 중에 코가 막혔을 때 흡입하는 제품 속에서도 금지물질이 함유되어있다. 시판되는 약과 영양보조식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성분을 확인하여 의사와 상담을 해야 한다.
Q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 A A샘플에서 금지약물이 검출되면 징계위원회(청문회)에 소환되며, 그 청문에서 본인이 A샘플검사 결과를 인정하면 도핑검사 양성으로 판정, 제재가 가해진다. 만일 본인이 A샘플검사 결과에 불복하여 B샘플의 검사를 요구하면, B샘플의 확인검사가 행해진다. B샘플, A샘플 모두 이상소견이 있으면 도핑검사 양성판정이 되어 제재가 가해지지만, 제재를 결정하기 전에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가 주어진다. 제재는 메달박탈, 경기기록 말소, 자격정지 등이 있다.
Q 감가에 걸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증상에 따라 금지약물이 아닌 경우가 있으므로 의사로부터 적절한 처방을 받는다. 반드시 선수촌 의사의 처방으로 복용해야 하며, 시중에 시판되고 있는 종합감기약의 복용에 특히 주의한다. 선수촌 이외의 약은 도핑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복용을 삼간다. 적절한 판단 하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복용한다.
Q 의사로부터 약을 처방 받았을 경우엔 괜찮은가? A 치료를 위한 약에서도 금지약물이 일부 포함되어있다. - 천식 내복약, 흡입약 - 통풍치료를 위한 프로베네시드 - 고혈압 치료를 위한 β차단제, 이뇨제 - 위염, 구토치료를 위한 치료제 등 처방된 약에 대해서는 주치의로부터 설명을 듣고 약물명을 기록해둔다. 일반의사가 판단을 내리지 못할 경우, 도핑 관련 스포츠 닥터와 상의한다. 통상적으로 금지물질 이외 약으로도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다. 치료를 위해 금지물질이 필요한 특수한 경우에는 사전에 팀닥터 및 의사와 상의한다. 이런 경우를 위해서 ‘치료목적사용면책(Therapeutic Use Exemption; TUE)이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금지약물 목록 중의 일부 약제는 의사의 판단 하에 선수의 치료에 필요하다는 사전승인을 거친 경우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다는 예외규정.
금지약물 목록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의무 분과위원회에서의 규제 금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흥분제류: 아메넵틴, 아미페나졸, 암페타민류, 브로만틴, 카페인, 카페돈, 코카인, 에페드린류, 펜캄파민, 포모테롤메소캅, 펜테트라졸, 피프라드롤, 살부타몰, 살메테롤터부탈린, 관련 유사물질. 마약류: 부프레노르핀, 텍스트로모라미드, 디아모르핀(헤로인)메타돈, 모르핀, 펜다조신, 페티딘, 관련 유사물질. 근육강화제류: 글로스테볼, 플루옥시메스테론, 메탄다이에논, 메테놀론, 난드로론, 19.노르안드로스텐디아올, 19.노르안드오스디아온, 옥산드롤론, 스타노졸론, 안드로스텐다이올, 안드로스텐다인온, 디하이드로에피안드로스테론(DHEA), 디이하드로테스토스테론, 테스토스테론, 밤부테롤클렌부테롤, 페노페놀, 포모테롤, 레프로테롤, 살부타몰, 살메테롤, 터부탈린, 관련 유사물질. 이뇨제류: 아세타졸아마이드, 부페타나이드, 클로르탈린리돈, 에타크리닉산, 퓨로세마이드, 하이드로클로로타이아자이드, 마니톨, 머살린, 스피르노락톤, 트리암테렌 금지된 호르몬제와 유사한 물질: 코리오닉 성선자극 호르몬, 뇌하수체 또는 합성 성선자극 호르몬류, 코티코트로핀류, 성장호르몬, 인슐린-유사 성장호르몬, 에리쓰로포이에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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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ㅋㅋㅋ 전무님 사진은 어디로 빼먹었냐? 섭섭해하신다..
=,.=이글에는 사진이없으셔서
전무님 사진 많이 보유하고 있다..말만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