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가족 간 증여 시에는 10년 합산으로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가 있으며 배우자는 6억원, 자녀는 5,000만원(미성년 자녀 2,000만원) 한도다.
그러나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 증여세를 절세한 다음 단기간에 양도해 양도세도 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월과세 제도를 주의해야 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일정 재산을 증여받고 나서 10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증여 후 10년이 경과한 다음 양도하는 계획하에서 증여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이월과세 적용 대상은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시설물이용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는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해서도 이월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월과세 기간을 1년으로 적용하지만 주식도 새로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해당 법안이 최종 시행된다면 적용 대상은 2025년 이후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이므로, 배우자 등 가족에게 주식 증여 계획이 있다면 올해 말 세법 확정 여부에 따라 증여 시점과 양도 시점을 추가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