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님
현재 개인택시영업용자동차보험은 개인택시공제조합 외 굴지의 보험사들이 보험설계사를
경유 하여 운전자의 사고이력 등을 조회하여 공동인수 가입담보 가입금액을 산정하다보니
담보 가입 금액이 사고처리 할 때마다 대인1, 대인2, 가입금액이 각각 다르게 인상되고 역시
사고마다 담보가 대물2,000만원 또는 1억 각 각 터무니없이 다르고 가입금액이 인상되어
총 보험료가 200만원 500만 원정도로 책정되어도 이에 이의를 제기할 선택의 여지가 없어
한번쯤은 보험료인상요인을 조목조목 들여다보고 보험료 인상요인과 인상금액이 적정한지?
조합원간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동차보험료 가 인상 되었을 때 반드시 확인할 것
예시
물적 사고 할증기준(200만원)으로 알고있고 즉 200만원 미만의 대물사고에 대하여
보험료 인상이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만 접촉사고로 180여만을 환입하고도
보험료가 인상되었을 때,
①
대물사고로 상대차량의 수리비용을 환입했을 때 보험료가 인상 되었다면
현재 보험가입증명서와 전년도 보험가입증명서를 공유바랍니다.
②
인적 대물 사고로 인한 사고비용을 환입 후 보험료가 인상 되었다면
현재 보험가입증명서와 전년도 보험가입증명서를 공유바랍니다.
그리고 인적 대물 사고 모두 보험처리 했을때는
담보 대물배상이 기존보험보다 많은 차이가 있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원님
여기서 문의가 많고 가장 이해하기 힘든 아래 사안을 기초로 전문설계사와 금감원에
아래와 같이 질의 예정입니다. 조합원님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합니다.
①
물적 사고 할증기준 200만원임에도 약170만원 의 사고비용 환입 했어도 보험료가 몇%쯤 인상되나요?
따라서 인적 대물 사고비용을 환입했는데 보험료가 몇%쯤 인상되나요?
②
따라서 물적사고 할인기준금액 이하사고도 아니고, 물적사고 할인기준금액 초과 사고도 아닌데
사고점수 0.5, 0.1 이상 적용할 수 있나요?
③
신호위반1건당 보험요율과 신호위반 일시부터 보험요율적용 효력기간을 질의하오니
위 모두 빠른 회시 부탁드립니다.
결론은 조합원님
인적사고 대물사고로 보험료가 과다하여 보험사를 옮길 때 거반 공동인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규위반은 평생 따라 다닌다.설도 있고 특히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법규를 준수하고
무사고로 할인할증 등급Z를 올리고 공동인수에서 일반으로 인수조건 보험금환입을 통해서
변경 될 수 있으므로 결론은 무사고 장기간 유지하자! 보험금환입보다 더 좋은 조건은 경미한
사고의 경우 가능한 보험사를 부르지 말고 사고현장에서 바로처리하자!
계속해서 특별요율, 경력요율, 법규요율에 대해 열공 하여 공유하겠습니다. - 끝
노원지부 박영훈 010-5004-7749
보험료인상요인
1보기https://youtu.be/soS8I1W-4BI
2보기https://youtu.be/bO7p1rIqY_s
첫댓글 조합원님 수리비용 환입전 반드시 담당설계사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
보험사는 부상 사고일 때, 입원해 있을 때 찾아와서
보험사 직원이 서명하라고 하는 건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왜 바로보기https://youtu.be/TqwoH7OkX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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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싸인받는 목적이 궁금한바 물어보니까,
상대방 현장출동 직원 또는 병원방문 보험사담당이
싸인 받아가는건
보험사고 이력조회.
보험사간 과실여부,
보험
약관합의위임 동의 하는것 이라고 설명하던군요
법규위반 보험인상
신호위반같은 벌점있는경우 보험인상
자세히 알기https://youtu.be/Lxhwwy3YA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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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9월부터 법규위반 보험료인상 YTN
https://youtu.be/1ZgJQBksC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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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인상요인
https://youtu.be/F7BOglh04w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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