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국도 위험구간 개선 항목에 포함
- 성일종 의원, 국비 확보하여 조기착공에 최선 다할 것
태안군 국도77호선 안면읍 창기리에서 고남면 고남리 구간 4차선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심의·의결해 23개 사업에 대해 이같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결정했으며, 서산·태안지역에서는 ‘국도 위험구간 개선’ 항목으로 안면~고남(국도77호) 4차선 확장사업이 포함됐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으로 국도77호선 구간의 급경사 및 선형불량, 차로 수 불균형에 따른 병목구간 개선이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성일종(서산/태안) 의원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선정된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안면~고남 구간을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성 의원은 기획재정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고위관계자를 상대로 국도77호 안면~고남 구간은 ▲전체 4차선 중 안면~고남 23.4km 구간만 2차선으로 남아 있어 태안~보령 연륙교 개통 시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예상되고 ▲선형불량과 협소한 도로폭으로 최근 10년 간 교통사고사망자수가 20명에 달하는 위험도로로 분류되며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고 지속적으로 설득 하였었다.
성 의원은 “병목도로이자 위험도로인 안면~고남(국도77호)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 정부 관계자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이뤄낸 태안군민 모두의 쾌거”라며 “그 동안 함께 힘써주신 국도77호선 조기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예타 면제로 본 공사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비를 확보해 공사 착공을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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