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정보
▶ 최근 자전거 관련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정보 사항.
▶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올바른 자전거 이용방법
▶ 홍보내용
- 올바른 자전거 이용방법 및 위반시 벌칙
- 자전거 5대 안전수칙
- 전기자전거 자전도로 통행가능
-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도로 통행불가 등.
참고
자전거 관련 제도개선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8.3.22.시행)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
①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페달보조방식, Pedal Assist System)
※ 전기자전거의 구동방식
- 페달보조방식(PAS) : 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힘을 보태주는 방식
- 가속기조작(스로틀)방식 : 가속기 레버를 손으로 조작해서 전동기의 힘만으로 구동
- 스로틀 방식, PAS-스로틀 겸용방식은 자전거법에 따른 전기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음
②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기 동력이 보조되지 않을 것
③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 없이 운행가능
○ 전기자전거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기자전거 일 것(시행규칙 제9조)
※ 자전거도로 통행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은 www.bike.go.kr 에서 확인 가능
○ 전기자전거 안전요건 위반 시 제재방안 마련
- 전기자전거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4만원(시행령 제13조 및 별표2)의 과태료 부과
-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어린이(13세 미만)의 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 안전확보를 위하여 기기조작이 서투를 수 있는 13세 미만 어린이의 전기자전거 운행을 제한하도록 보호자의 의무 규정
□ 도로교통법 (’18.3.27.개정)
○ 자전거 음주운전자 단속·처벌 (’18.9.28.시행)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제44조 및 제156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금지를 명하고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제47조)
○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의무 부과 (’18.9.28.시행)
-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함(제50조 제4항)
○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 (’18.3.27.시행)
-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행하는 전기자전거는 노인, 신체장애인이 운전하는 경우에도 보도통행을 해서는 안 됨(제13조의2)
<법령 개정사항 등 주요일정 요약>
내 용
시 행
비 고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 자전거 도로 통행
(공포) ‘17.3.21.
(시행) ‘18.3.2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금지
(공포) ‘18.3.27.
(시행) ‘18.3.27.
도로교통법
자전거 음주운전자 단속·처벌
자전거 운전자·동승자의 안전모 착용의무 부과
(공포) ‘18.3.27.
(시행) ‘18.9.28.
도로교통법
참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방법
□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이란?
○ (개념) 전동기를 부착하고 근거리 이동이 가능한 1~2인승 이동수단
-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원휠 등 종류가 다양하고 新모델 계속 등장
스로틀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나인봇)
투휠
(나인봇미니)
투휠
원휠
○ (법적지위)「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됨
□ 올바른 이용방법
○ (통행방법)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하며,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서는 안 됨(도로교통법 제13조)
○ (운전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해야 함(도로교통법 제43조 및 제80조)
○ (인명보호장구)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함(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
□ 자전거도로 통행 시 제재방법
○ (단속주체)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단속권한은 경찰서장 등에게 있음
○ (제재규정) 자전거도로의 종류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가 다르며,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됨
자전거도로 종류
위반행위
단속권한
범칙금
자전거 전용도로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지시 위반
경찰서장 또는 제주도지사
4만원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통행구분 위반
경찰서장 또는 제주도지사
4만원
자전거 전용차로
도로교통법 제15조3항 전용차로 통행 위반
경찰서장 또는 제주도지사, 시·군공무원
3만원
자전거 우선도로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가능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
혈중알콜농도(단속수치)는 안나와 있어니 쬐끔은 ? ㅋㅋㅋ
아니 냄새만나도 벌금내야 합니다...ㅎㅎㅎ
존 정보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