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개발행위 설명글
개발행위허가기준에 관하여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 관계로 그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자세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아래에서 살펴 보면,
우선 공통사항으로는
(1) 조수류, 수목 등의 집단 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2)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해당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 표고, 인근도로의 높이. 배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골프장, 스키장,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 특성상 도시군관리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 및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음입니다.
(1) 개발행위로 인하여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 자연환경. 경관,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 형태,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 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하여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을 것, 위해방지시설을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가능.
(3)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 호소, 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지자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조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은 일단은 지자체별로 개발행위허가기준이 다르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조례가 거의 비슷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히 해당 지자체의 기준이 높은 경우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에 대부분의 지자체가 서로 기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군 등 지자체의 조례에서는 통상적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기준으로 통상 도로경계로부터의 거리기준(200미터), 자연취락지구로부터의 거리기준(300미터),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의 거리기준(200미터)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완충구역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울타리의 경우에는 주변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하고 있는등 차폐식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위와 같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개발행위신청이 들어가야만 시군계획위원회의 통과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지역주민의 민원은 항상 있지만, 이에 대한 솔루션은 저희 법무법인의 축적된 경험을 공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친환경 사업이라는 이점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태양광발전 설비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다는 점과 전자파와 복사열의 우려에 따른 것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300kw 이상의 경우에는 도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그 이하의 경우에는 시군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경남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도지방도로부터 1000미터, 5가구 이상 주거지역, 공공시설 부지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행위가 산지인 경우에는 경사도가 기존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화 추세에 대하여는 새롭게 제정된 기준을 그 이전에 신청한 사업주에게 적용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그 조례안의 새롭게 강화된 기준이 본인의 개발행위신청건과 어떠한 관계인지는 개별 지자체의 조례 내용 등을 확인하는 등 사업 진행단계마다 점검하여야 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 태양광발전소 설치조례로 대표적인 2곳의 지자체 조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김제시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이 최근 신설되었는데요, 산자부의 태양광설치 입지규제 가이드라인을 일단 충족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5조(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도로에서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10호 이상 주거지 및 공공시설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10세대 미만 및 이상 주거지역도, 해당 세대주 전체 동의 시 허용)
3. 공공기관 및 문화재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공익사업 등으로 우량농지 훼손, 단절로 농경지 기능이 상실된 곳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완화)
제6조(녹지공간 확보) ① 개발행위허가 시 주변 입목 및 경관과 어울리도록 녹지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녹지공간은 주변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수종을 심어야 한다.
③ 개발행위로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허가부지 경계부분은 가림식재를 하거나 차폐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건물이나 지붕은 주변 환경과 어울리도록 그 형태 및 색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전북 김제시와 다른 경북 영주시의 조례의 내용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입지기준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사실상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를 받기가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토지이용 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에서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리기준은 도로의 끝선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는 부지경계와의 직선거리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도로에서 지형지세 등을 통하여 차폐가 되어 경관상 저해가 없는 경우 등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가장 가까운 인가(人家)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직선거리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가. 10호 이상 인가(人家)가 밀집된 지역으로 직선거리 500m 이내.
나. 5호 이상 10호 미만 인가(人家)가 모여있는 지역으로 직선거리 300m 이내.
다. 5호 미만 인가(人家)가 모여있는 지역으로 직선거리 200m 이내.
3. 관광지, 관광단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경지정리 등 집단화된 토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5. 철새 등 조류의 이동경로 방해 및 충돌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6. 국가지정 문화재 및 도지정 문화재로 등재 되었거나 등재 예정인 구역내 및 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7. 관광객들의 조망권을 확보하고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8. 자연의 보전· 문화재, 중요시설의 보호, 지역의 역사성, 그 밖의 공익 차원의 자연경관이 필요한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로서(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 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수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⑤ 개설되는 진,출입로는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도로폭 6미터 정도(반영구적인 배수시설 포함)의 콘크리트 포장을 권고할 수 있다.
⑥ 각종 구조물(옹벽 등) 설치에 있어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구조계산서(배수시설의 경우 수리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⑦ 당해 마을의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설명 및 사업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2/3 이상의 주민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였다는 문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⑧ 토지형질변경 여부 및 시설규모와 관련없이 이해관계 다수인(5인이상)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도시계획(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⑨ 풍력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나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2,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이나 육상 축양장 등 생산시설로부터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해당지역 주민,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