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핵심사례
과실비율 100%가 되는 비보호좌회전 사고
1. 과실의 개념
과실이란 고의에 대비되는 말입니다. 고의란 어떤 행위 결과에 대하여 인식과 의도를 갖고 하는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이에 반하여 과실이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행위 결과에 대한 인식과 의도가 탈락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2. 과실의 크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차 대 차 사고가 났을 경우에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운전을 하다 보면 크든 작든 누구에게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 대 차 사고에 있어서는 누구의 과실이 더 큰 지 여부를 따져야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이 명백한 사고가 아니라면 가피해자를 구분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나의 잘못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과실이 더 크다고 결정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왜 발생할까요? 그 이유는 차 대 차 사고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과실비율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내 과실이 적을지라도 만일 상대의 과실이 더 적다면 상대적으로 내 과실이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설에서의 과실비율의 합은 항상 100%가 됩니다. 즉, 내 과실이 70%라면 상대방의 과실은 30%가 되며, 내 과실이 0%라면 상대방의 과실은 100%가 됩니다.
과실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정한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누가 더 법규를 위반하고 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했는지 여부를 살핍니다.
즉, 법규위반 여부가 차 대 차 사고에 있어서 과실비율을 정하는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라면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 운전을 합니다. 상대방이 비전형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다든지 신호를 위반해서 운전을 할 것까지 예측해서 운전을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량들과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피해 차량의 입장에서는 과실을 정하는 핵심원칙인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법규위반 차량의 과실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3.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과실은?
비보호좌회전이란 진행신호에 맞은 편 진행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좌회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것과 적색 등화에 좌회전을 하는 것은 비보호좌호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자는 신호를 준수한 것이고 후자는 신호위반입니다.
신호를 위반해서 사고가 나거나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나면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단순 안전 불이행 사고에 해당합니다. 즉, 비보호좌회전도 분명 진행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이지만 중앙선 침범사고가 아닌 안전 불이행 사고입니다.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과실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상 20% 정도로 봅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대기를 하고 있다면 맞은 편 진행차량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좌회전을 하리라는 것이 예측가능하기 때문입니다.
4.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100%가 되는 경우
하지만,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100%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기본 과실 사례와는 다르게 맞은 편 진행차량의 입장에서 예측가능하지 않게 좌회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좌회전 차로에서 대기하던 차가 아닌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을 한다든지, 이미 진행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좌회전을 한다든지, 야간 등 진행차량의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좌회전차량이 무리하게 좌회전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100%가 될 수도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6나3094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