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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리를 진행함에 있어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래전 수집하였던 용어사전입니다.
관련 법률들이 많이 변경되었으나 사전적 용어는 변질되지 아니함으로 관련 법률의 변경부분만 별개로 확인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 나, 다----순으로 올리겠습니다)
공무 및 시설물관리에 수반한 행정용어사전
가(아라비아 숫자 선행함)
1성분형 실링재 : 미리 시공가능한 상태로 배합되어져 있어서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실링재(실링공사 관련용어)
1종시설물 : 도로.철도.항만.댐.교량.터널.건축물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있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건축물 : 21층이상의 공동주택
1종전기용품 : 구조 또는 사용방법등으로 보아 특히 위험 또는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많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상공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2면접착 :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보는 2면에 접착된 상태(실링공사 용어)
2성분형 실링재 : 시공직전에 기제와 경화제를 배합하고 비벼서 사용하는 실링재
2종시설물 : 1종시설물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건축물 : 16층이상 20층이하의 공동주택
2종전기용품 : 1종전기용품외의 전기용품으로서 상공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3면접착 : 줄눈에 충전되어진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보는 2면과 줄눈바닥의 3면에 접착된 상태(실링공사 관련용어)
가구 : 주민등록법상 세대별주민등록표의 세대주(1인이 세대를 이루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주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집단을 말한다. 다만,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자로서 가목 또는 나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따로 하나의 가구를 구성한 것으로 본다(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
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
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또는 배우자
다.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미혼인 18세미만의 직계비속
가새골조 : 트러스방식으로서 주로 축방향응력을 받는 주재로 구성된 가새방식을 말한다.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규칙 )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 : 이 영에서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이하 “가석방자”라 한다)라 함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로서 가석방된 자를 말한다(가석방자관리규정 )
가스 : 물질의 연소.합성.분해시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
가스공급시설 : 가스의 제조.공급을 위한 시설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가스사업법)
가스도매사업 : 일반가스사업자외의 자가 일반가스사업자 또는 통상산업부령이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가스사업법 )
가스사용시설 : 가스공급시설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가스사업법 )
가스설비 :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설비(제조.저장설비에 부착된 배관을 포함하며, 사업소외에 있는 배관을 제외한다)중 가스(당해 제조.저장하는 고압가스, 제조공정중에 있는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가스 및 당해 고압가스제조의 원료가 되는 가스를 말한다)가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
가연성가스 : 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알데히드.아세트알데히드.아세틸렌.암모니아.수소.황화수소.시안화수소.일산화탄소.이황화탄소.메탄.염화메탄.브롬화메탄.에탄.염화에탄.염화비닐.에틸렌.산화에틸렌.프로판.싸이크로프로판.프로필렌.산화프로필렌.부탄.부타디엔.부틸렌.메틸아민.벤젠.에틸벤젠 그밖에 공기중에서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한계(공기와 혼합된 경우 연소를 일르킬 수 있는 공기중의 가스의 농도의 한계를 말한다)의 하한이 10퍼센트이하인 것과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퍼센트이상인 것을 말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
가연성가스저온저장탱크 : 대기압에서의 비점이 섭씨0도이하인 가연성가스를 섭씨 0도이하 또는 당해 가스의 기상부의 상용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이하의 액체상태로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로 피복하거나 냉동설비로 냉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
가축 : 사육하는 소.말.산양.면양.돼지.닭 기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짐승.가금등을 말한다(축산법 )
간선시설 :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등 주택단지(2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안의 기간시설과 그 기간시설을 당해 주택단지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단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기간도로.폭 20미터이상인 일반도로(도시계획에정도로를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본조신설 93.2.20)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조(주택단지의 범위) 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의 범위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
간이상수도 :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한 수도시설에 의하여 급수인구 5천인이내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수도를 말한다. (수도법 제3조)
감모(減耗) : 건축물 또는 일부분이 노후화하고 또는 재해로 인해 손상을 입어서 성능 또는 기능이 저하하여 가치를 상실하는 것(건축용어)
감리원 :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감압설비 : 고압가스의 압력을 낮추는 설비를 말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감정평가 :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
갑종방화문 : (건축법 시행규칙 제31조의4)
1. 골구를 철재로 하고 그 양면에 각각 두께 0.5밀리미터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
2.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이상의 것
3.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
강도법 : 반발경도 및 침입시험은 콘크리트의 경도를 측정하여 콘크리트 강도를 추정하는데 사용된다.(건)
강임 : 동일한 직열 내에서의 하위의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직급이 없어 다른 직열의 하위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 제5조)
개량(改良) : 건물 및 일부분이나 기기 또는 시스템의 성능 또는 기능을 현재 요구되고 있는 수준까지 개선 또는 변경하는 것(건축용어)
개량아스팔트 : 합성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첨가하여 성질을 개량한 아스팔트(멤브레인 방수공사 관련용어)
개수(改修) : 열화한 건축물 등의 성능, 기능을 초기의 수준 이상으로 개선하는 것(건축용어)
개인정보 :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개인정보화일 : 특정개인의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개장 : 매장한 시체를 다른 분묘에 옮기거나 매장 또는 수장한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납골당에 옮기거나 또는 매장한 시체를 화장함을 말한다(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2조)
개장(改裝) : 건축물의 외장, 내장 등의 마감부분을 형태변경하는 것(건축용어)
개조(改造) : 기존의 건축물 등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건축용어)
개축 :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촉조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시행령 제2조)
개폐소 :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또는 발전소와 변전소간의 전압 5만볼트이상의 송전선로를 연결 또는 차단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2조)
개항 : 내.외국적의 선박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항을 말한다(개항질서법 제2조)
갱신(更新) : 열화한 부재・부품 또는 기기 등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것(건축용어)
거실 : 건축물안에서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
건널목 : 철도와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사도를 포함한다)가 평면교차되는 곳을 말한다(건널목개량촉진법 제2조)
건물의 대지 :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조)
건설공사 : 토목.건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건설업법 제2조)
건설기술 :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 및 시공과 완공된 시설물의 유지.보수.철거 및 관리등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96.7.1)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건설기술용역 : 다른사람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를 제외한다).설계감리.구매.조달.시험.공사감리.시설물의 유지.보수.철거 및 관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사업관리.구조의 안전성 검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역무를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건설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건축등 건설분야의 기술계.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건설업 : 건설업법의 적용대상인 건설공사의 도급을 받는 영업을 말한다. (건설업법 제2조)
건설업자 :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건설업법 제2조)
건설임대주택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대주택법 제2조)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중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건설임대주택의 종류)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공건설임대주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 : 제1호외의 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건축 :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
건축면적 :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처마.차양.부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인 경우 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 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당해 고저차 3미터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건축법시행령 제119조)
건축물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
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 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당해 고저차 3미터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건축법시행령 제119조)
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에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당해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그 대지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각동의 공동주택의 지표면을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기 위한 지표면으로 보며, 제8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시 인접대지경계선은 당해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으로부터 산정하고,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지표면은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다만, 광고탑 및 광고판의 경우 제10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높이의 전부를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수평투영면적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의한다.
라. 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의 옥상돌출부 기타 이와 유사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사 :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건축사법 제2조)
건축사보 :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건축.토목.전기.기계.화공.통신.환경관리.에너지.국토개발 또는 안전관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기술계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95.1.5) (건축사법 제2조)
건축선 :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건축법 제36조)
건축설비 :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가스.급수.배수.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승강기.피뢰침.국기계양대.공동시청안테나.유선방송수신시설.우편물수취함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건축법 제2조)
건축주 :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건축법 제2조)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 (건축법 제47조)
검댕 : 연소시에 발생하는 유리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이상이 되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게시시설 : 광고탑.광고판과 기타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을 게시 또는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조)
결핵 : 결핵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페결핵 및 기타 결핵질환을 말한다(결핵예방법 제2조)
경계 : 지적도나 임야도 위에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번별로 측정하여 등록한 선 또는 수치지적부에 등록된 좌표의 연결을 말한다(지적법 제2조)
경기단체 : 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경내지 :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경매등 : 강제경매와 경매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2조)
경비원 : 이법에 의하여 용역경비업자가 채용한 사용인으로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용역경비업법 제2조)
경사이음 : 접속면을 경사지게 하여 접합하는 방법(실링공사 관련용어)
경징계 :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
경찰서등 : 사법경찰관서와 전매관서 및 세무관서등 특별사법경찰관서를 말한다(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조)
경화제(硬化濟) : 2성분형 실링재중 기제와 혼합하여 경화시키는 것(실링공사 관련용어)
계기비행 : 항공기의 자세.고도.위치 및 비행방향의 측정을 항공기에 장치된 계기에 의존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항공법 제2조)
계량 :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길이.질량.시간.온도.광도.전류.물질량.넙ㄱ이.부피.속도.각속도.역량.압력.일.공율.열량.각도.가속도.각가속도.입체각.유량.질량유량.점도.동점도.밀도.농도.파수.주파수.전력량.전력.전기량.전압.기전력.전계.전기저항.전기컨덕턴스.정전용량.인덕턴스.자속.자속밀도.기자력.자계.무효전력.무효전력량.피상전력.피상전력량.비열.열전도율.엔트로피.방사강도.광속.휘도.조도.방사능.중성자방출율.조사선량.소음.직도.경도.충격치.인장강도.압축강도.입도.굴절도.습도.비중.인화도.열률.흡수선량.에너지프로언스.조사선량율.흡수선양율.에너지속밀도.입자프로언스.방사능표면밀도.입자속밀도.방사능농도 및 진동레벨을 결정하기 위한 조작을 말한다(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2조)
계류(繫留) : 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 놓는 것을 말한다(개항질서법 제2조)
계열 : 유사한 과목을 교습하는 교습과정의 집합체를 말하며, 이는 문리.기술.예능.가정.사무 및 독서계열로 분류한다(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고속여객선 : 시속 15노트이상의 속력으로 항행하는 여객선을 말한다(해상교통안전법 제2조)
고안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실용신안법 제2조)
고압 :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이상의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액체상태의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이를 고압으로 본다.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2조)
고압가스설비 : 가스설비중 고압가스가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고액분리 : 고액분리란 배수중의 존재물을 분리, 농축하는 조작으로 부유물의 밀도가 크고 작음에 따라 2가지의 조작으로 나눌 수가 있다.(오수처리시설의 용어)
고전압 : 직류에서는 750볼트를, 교류에서는 600볼트를 초과하고 7천볼트이하의 전압(이하 “고압”이라 한다)을 말한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2조)
고정철물 : 방수층을 바탕에 고정하는 스테인레스 강제의 철물로, 하부는 패스너(Fastner)로 바탕에, 상부는 씨임(Seam)용접으로 방수층에 고정한다(금속판 방수공사 관련용어)
고정하중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이에 부착.고정되어 있는 비내력 부분 및 각종 시설.설비등의 중량으로 인한 수직하중을 말한다.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규칙 제3조)
고충민원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행위(사실행위.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조)
공공관리주체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공공기관 :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공공도서관 :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도서관및도서진흥법 제2조)
공공수역 : 하천.호수.항만.연안해역 기타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를 말한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공공측량 : 기본측량외의 측량중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측량은 제외한다(측량법 제2조)
공공하수도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하수도법 제2조)
공공하수도관리청 :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하수도법 제2조)
공급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공급관 :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2조)
가. 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그밖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건축물(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에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
나. 공동주택등외의 건축물등에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에 이르는 배관
다. 가스도매사업의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이나 대량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에 이르는 배관
공급시설 :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시설로서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공동구 : 지하매설물(전기.가스.수도등의 공급시설 및 통신시설.하수도시설등)을 공동수용함으로서 도시의 미관, 도로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위하여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도시계획법 제2조)
공동주택 :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아파트 : 5층이상의 주택
2. 연립주택 : 동당 건축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4층이하의 주택
3. 다세대주택 : 동당 건축면적이 660제곱미터이하인 4층이하의 주택
공동주택관리규약 :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공동주택관리규약.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공동주택등 :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공동주택관리령 제2조)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을 말한다.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공무원연금법 제3조)
공문서 :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 및 슬라이드를 포함한다)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사무관리규정 제3조)
공사감리 :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거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감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건축사법 제2조)
공사감리자 :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건축법 제2조)
공사시공자 : 건설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관리인으로서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건축법 제2조)
공시지가 : 이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
공실 : 화약류의 제조작업을 하기 위하여 제조소안에 설치된 건축물을 말한다(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2조)
공업용수도 :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수도법 제3조)
공업용수도사업 : 일반의 수요자 도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를 사용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수도법 제3조)
공업용수도사업자 : 제33조의2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이를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수도법 제3조)
공연 : 영화, 연극, 음악, 무용 기타 예술적 또는 오락적관람물(운동이나 그 경기를 제외한다)을 공중의 관람 또는 청문(방송에 의한 청문울 제외한다)에 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공연법 제2조)
공연자 : 공연을 주재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한다(공연법 제2조)
공연장 : 공연에 공하는 장소 및 시설을 말한다(공연법 제2조)
공용부분 : 전유부분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조)
공원계획 : 공원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의 제한과 공원시설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자연공원법 제2조)
공원사업 : 공원게획에 의하여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자연공원법 제2조)
공원시설 : 공원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자연공원법 제2조)
공유수면 : ① 해(海).하(河).호(湖).소(沼) 기타 공고용으로 공용되는 국유의 수류(水流) 또는 구면과 빈지(濱地)로서 하천에 관한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② 하천, 바다, 호소(湖沼) 기타 공공의 용에 사용되는 수류 또는 수면으로서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공유수면매립법 제2조)
공익근무요원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국제협력 또는 예술.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병역법 제2조)
공익법무관 : ① 병역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법률구조업무나 국가소송등 괸련사무에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제2조)
②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병역법 제2조)
공장 : ① 건축법시행령 [별표 1] 건축물의 용도분류(제2조제1항제13호관련. 96.2.22)
물품의 제조.가공(세탁.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물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근린생활시설.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공해공장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장
나. 일반공장 :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②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공장을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법 제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공항시설내의 항공기 정비공장을 제외한다.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공중보건의사 : ①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를 말한다(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조)
②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병역법 제2조)
공차상태 : 자동차에 사람이 승차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로서 연료.냉각수 및 윤활유를 만재하고(예비타이어.예비부품 및 공구 기타 휴대물품을 제외한다) 운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
공표 : 저작물을 공연.방송 또는 전시 그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자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공항 :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항공법 제2조)
과반수 : 반이 넘는 수. (국어사전)
과부하 :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시 설정한 수량, 수질 부하 등에 대하여 실제로 시공된 시설로서 운전하는 경우 설계시 부하를 초과한 때의 상태를 말한다.(오수처리시설의 용어)
과외교습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1.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2. 동일호적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과재하중 : 과재하중이란 구조물의 설계에 사용된 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말하며 인장부재에서는 신장(elongation) 및 단면 감소를, 압축부재에서는 좌굴을 유발시킨다.(건)
과학교육 : 각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연과학에 관한 요육을 말한다(과학교육진흥법 제2조)
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소방법 제2조)
관계 전문기술자 : 건축물의 구조.설비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 및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건축법 제2조)
관계지역 :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으로서 소방상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소방법 제2조)
관광지 :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존벅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관광진흥법 제2조)
관광특구 : 자유로운 자유로운 관광사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광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관광진흥법 제2조)
관광휴게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건축물의 용도분류(제2조제1항제13호관련. 96.2.22)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관람집회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건축물의 용도분류(제2조제1항제13호관련. 96.2.22)
가. 공연장 : 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집회장 : 회의장.공회장.에식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 관람장 : 운동경기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경마장(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자동차 경주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관리주체 : ①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를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②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 의 관리계약등에 의하여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이를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이를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구분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③ 승강기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승강기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승강기의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승강기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 제2조)
관리감독자 :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관세지역 : 수충자유지역이외의 지역으로서 관세가 부과되는 지역을 말한다(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2조)
관제권 : 비행장 및 그 주변의 공역(空域)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역을 말한다(항공법 제2조)
관측 : 기상등을 자연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관찰 또는 측정함을 말한다(기상업무법 제2조)
광고방송 : 광고를 목적으로 행하는 유상의 방송을 말한다(방송법 제2조)
광역상수도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도법 제3조)
광역상수원 :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을 말한다. (수도법 제3조)
교과서 :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주된 교재를 말하며,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도서(이하 “1종 교과서”라 한다)와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도서(이하 “2종 교과서”라 한다)로 구분한다(교육도서에관한규정 제2조)
교과용 도서 : 교과서.지도서 및 인정도서를 말한다(교육도서에관한규정 제2조)
교육기관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교육공무원법 제2조)
1.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2.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3. 교육관계의 법령 또는 조레에 의하여 설치된 학생수련기관등 교육연수기관
교육공무원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교육공무원법 제2조)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법 제75조제1항제1호내지 제4호에 규정된 교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장학사
3.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교육연구기관 :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 또는 공립의 기관을 말한다(교육공무원법 제2조)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건축물의 용도분류(제2조제1항제13호관련. 96.2.22)
가. 학교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학원.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계량계측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교육행정기관 :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과 서울특별시.광엯;.도의 교육관서를 말한다(교육공무원법 제2조)
교정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건축물의 용도분류(제2조제1항제13호관련. 96.2.22)
가. 교도소(구치소.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호.교육.보건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교직원 :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임명에 관하여 감독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자, 조건부로 임명된 자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사립학교교육연금법 제2조)
교통기관 : 기차.자동차.전차.도로 및 젗도등을 말한다. 다만, 항공기 및 선박을 제외한다.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교통사고 :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교통수단 :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데 이용되는 버스.열차(도시철도의 열차를 포함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반수단을 말한다(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
교통시설 :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철도.공항.항만 및 환승시설을 말한다(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
교통영향평가 :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미리 당해 사업의 시행 또는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을 검토.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
교차로 : 十자로, 丁자로 그밖에 둘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경우에 그 둘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구급차등 :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한 자동차.선박.항공기등 응급환자전용이송수단을 말한다(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
구내배전설비 : 수전설비의 배전반 이후에서부터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전선로.게폐기.차단기.분전함.콘센트.제어반.스위치 기타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2조)
구분소유권 : 제1조에 규정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된 것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조)
구분소유자 :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조)
구조내력 :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구조부재와 그 접합부등이 견딜 수 있는 응력을 말한다.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규칙 제3조)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 : 건축물의 기초.벽.기둥.바닥판.지붕틀.토대.사재(가새.버팀대.귀잡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등의 구조부재로서 건축물에 작용하는 자중.적재하중.적설하중.풍하중.토압.수압.지진하중 기타의 진동 또는 충격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부분을 말한다.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규칙 제3조)
구조대 : 수색 및 구조활동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된 인원으로 편성되고 적절한 장비를 보유한 단위조직을 말한다(수난구호법 제2조)
균열 :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에서의 균열은 육안으로 분간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반면 프리스트레스트에서의 균열은 기기를 사용하여야 측정 분별할 수 있다. 보통 균열부에는 녹이나 백태의 흔적이 나타난다. 균열은 미세균열, 중간균열 및 대형균열로 나눌수 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서서의 미세균열은 구조물의 성능에는 영향이 없으나 중간 및 대형 균열은 중요하기 때문에 점검보고서에 기록하여 추적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에서의 균열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점검 중 균열의 길이, 폭, 위치, 그리고 방향에 유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보에서의 균열은 구조적으로 영향이 있는 균열과 구조적으로 영향이 없는 균열로 나눌 수 있다. 구조적으로 영향이 있는 균열에는 최대 인장부 또는 모멘트부에서 발생하여 압축부로 진전되는 수직방향의 횡균열과 부재의 복부에서 주로 발생하는 경사 방향의 전단 균열이 있다. 구조적으로 영향이 없는 균열에는 온도로 인한 균열,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 그리고 메스 콘크리트 균열 등이 있다.
국가소송등 관련사무 :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수행, 기타 이와 관련된 법률사무에 관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제2조)
국내보안정보 : 간첩 기타 반국가활동세력과 그 추종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 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급되는 정보를 말한다(정보및보안업무계획.조정규정 제2조)
국립공원 : 우리나라의 풍경을 대표할만한 수려한 자연충경지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자연공원법 제2조)
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을 말한다(출입국관리법 제2조)
국민주택 : 제10조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국민주택등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의 국님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중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국민주택사업주체 : 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국비연수 : 국고에서 지급하는 경비에 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연수기관.산업체 기타 이와 유사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6월미만의 기간에 걸쳐 지식.기술등을 연수하는 것을 말한다(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2조)
국비유학 : 국고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에 의하여 유학하는 것을 말한다(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2조)
국산영화 :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재작한 영화를 말한다(영화법 제2조)
국외정보 : 외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과학 및 지지등 각 부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정보및보안업무계획.조정규정 제2조)
국제협력의사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병역법 제2조)
군립공원 : 시 및 군내의 풍경을 대표할만한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이외의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자연공원법 제2조)
균열 : 건축물에 발생하는 균열은 그 형태나 원인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을 하고 있어 분류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발생부위, 발생형태,발생원인에 다라 분류를 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 요인들을 요소별로 세분화하고 있다.
미세균열 : 0.1미리이하
중간균열 : 0.1-0.7미리
대형균열 : 0.7미리 이상
귀중품 : 압수물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중품으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조)
가. 통화 및 유가증권과 이에 준하는 증서
나. 귀금속류 귀금속제품
다. 총포류 및 화약류
라. 마약류
마. 문화재 및 고가 예술품
바.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물건
사. 기타 검사 또는 법원이 귀중품으로 분류지정하거나 고가품 또는 중요한 물건으로서 귀중품으로 인정하는 물건
극약 : 사람 또는 동물에 섭취.흡입 또는 외용된때 그 미량이 치사량에 가깝거나 축적작용이 강하거나 약리작용이 격렬하여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약사법 제2조)
극영화 : 배우를 출연시켜 연극화한 영화를 말한다(영화법 제2조)
극한강도설계법 : 구조재료의 비탄성 거동을 고려하여 산정한 부재단면의 극한내력에 강도저감계수를 곱한 설계용 극한내력의 값이 극한설계하중에 의한 부재의 응력도이상이 되도록 구조부재를 설계하는 방법을 말한다.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규칙 제3조)
근로 :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6조)
근로계약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자 : ①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②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4조)
③ 직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국민연금법 제3조)
근로자대표 :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을,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근린공공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건축물의 용도분류(제2조제1항제13호관련. 96.2.22)
가.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나.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건축물의 용도분류(제2조제1항제13호관련. 96.2.22)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슈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등)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2) 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3)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4)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소
(5) 탁구장.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일반음식점.기원
(2) 휴게음식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 안마시술소
(4)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낙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5) 종교집회장.공연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6)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업소.결혼상담소등의 소개업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7) 제조업.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8) 청소년전자유기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
(9)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장의사.동물병원.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0) 노래연습장
(11)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12) 의약품도매점.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금속계 재료의 부식 : 금속재료표면에 물이 접촉하게 되면, 이물이 공기중에서 염화물 이온이나 황산이온을 용해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성질을 띄게 된다. 금속표면은 완전히 균질이 아니므로 국부전지를 형성한다. 즉 일부가 양극이 되고 일부는 음극이 된다. 양극으로부터는 금속이온(철이온)이 용출되고, 음극의 수산이온과 결합하여 수산화철인 녹이 만들어 진다.
급수장치 :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계량기.저수조.수도전 기타의 급수에 관련된 기구를 말한다. (수도법 제3조)
급식에 관한 경비 :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학교급식법 제2조)
기간도로 :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 또는 너비가 8미터이상인 집산도로
나.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
다.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도로
기계식주차장 :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주차장법 제2조)
기계식주차장치 :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주차장법 제2조)
기관장 : 보수에 관한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공무원연금법 제3조)
기능경기대회 : 국내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말한다(기능장려법 제2조)
기능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계 및 서비스계의 기술종목에 해당하는 기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능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기능장려법 제2조)
기둥 :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배 혹은 그 이상이고 축압축 하중을 주로 지지하는데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규칙 제3조)
기름 : 석유사업법에서 정하는 원유 및 석유제품(석유가스를 제외한다)과 이들을 함유하는 유성혼합물을 말한다(해양오염방지법 제2조)
기본측량 :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측량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립지리원장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측량법 제2조)
기상 : 대기의 여러 현상을 말한다(기상업무법 제2조)
기술개발 :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성과를 이용하여 재료.제품 또는 장치시스템 및 공정등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을 말하며, 시범제작 및 공업화 중간시험의 과정까지를 포함한다(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기술사 :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기술사법 제2조)
기술자격 :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사.기능장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말한다(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기업활동 : 법인 또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행위 및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말한다(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기여금 : ①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3조)
②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공무원연금법 제3조)
기여금징수의무자 : 예산지출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공무원연금법 제3조)
기제(基劑) : 2성분형 실링재중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실링공사 관련용어)
기초과학연구 : 자연현상에 대한 새로운 이론과 지식을 정립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기초연구활동을 말한다(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2조)
기포성물질 : 물에 소량 첨가함으로써 물이 포립되는 상태로 되는 물질이다. 합성세제는 대표적인 기포성 물질이다. 기포성 물질을 함유한 폐수는 수면에 생기는 거품으로 인해 수중으로 일광이 투과되는 것과 물과 대기의 접촉에 의해 대기중의 산소가 물속으로 용해되는 것을 저해 받아 하천의 정화작용이 방해를 받는다. 기포성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소포제를 첨가 한다.(오수처리시설의 용어)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 : 기후온란화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긴급자동차 : 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중인 자동차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길가장자리구역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등으로 그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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