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소액 스포츠토토는 불법이 아니지만, 사설로 운영이 되는 모든 스포츠 토토 사이트는 불법입니다.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며 돈을 거는 도박 행위는 승부 조작 등의 위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더 나아가 체육 산업의 쇠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토토사이트 문제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다른 도박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외국을 기반으로 사이트를 개설하였다거나, 사이트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수사망을 피한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그 기록이 남기 때문에 경찰이 해당 IP에 접속한 사람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면 사이트를 개설한 자, 운영한 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 어떤 처벌 받게 되나
국민체육진흥법 상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는 것은 처벌 대상인 행위입니다.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 정보를 제공하는 것, 홍보하는 것 또한 처벌을 받게 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 26조 (유사행위의 금지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2.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혐의에 대한 대응은?
토토사이트 운영의 혐의를 받게 되면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구속되어 수사를 받게 되면 제대로 자신에 대한 변호를 하기 어려워지는 것뿐 아니라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위험 역시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토토운영자 혐의에 대한 사건이 종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해당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또다시 기소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반드시 도박 사건을 많이 맡아온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영상에서는 불법 스포츠 토토를 운영한 경우 받는 처벌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aEDoTCnXlM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