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차 23번 문제에서 보기 "ㄹ"이 틀렸다고 하셨는데...
동원된 민방위 대원이 자체 시설의 방호임무를 수행 중에는 그 민방위대원은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민방위대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시행령 36조(복제 등) : 민방위 대원은 교육훈련 중이나 임무수행 중에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민방위 대원 복장을
착용하거나 표지장을 부착할 수 있다. (평상시와 민방위 시태발생/우려시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문에서 동원된 만방위 대원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동원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 라고
법 26조에 명시되어 있고,,,(문제에도 그래서 동원되었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민방위 임무 중에는 평상시 임무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임무로 나누어 집니다.
그런데 위 지문은 동원이 되었는데...평시 임무를 수행한다.......뭐 동원되었어도 평상시 임무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민방위 대원 복장을 착용할 수 있는 시기는 영 36조에 "교육훈련 중이나 임무수행 중에는" 이라고 했으므로
평상시의 임무와 민방위 사태발생 / 우려시의 임무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ㄹ" 지문은 맞는 지문으로 변경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일단 해설을 들을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다시보니 혼란과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지문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임무와 민방위 복장착용을 할 수 있다와 연결시키면 무조건 맞는 지문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18차 17번 문제에서
지문 2번은 맞는 지문인데....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던 중에 법 29조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치료를 포한한다)을 한다.
상기 지문은 법과 영을 묶어 만든 지문이지만 분명 법에서는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던 중에 부상을 입은자와 사망한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지문에서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이라는 조문을 빼고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휸련을 받던 중이라고 하시면...전상군경이라는 단어는 빼야 맞는거 같습니다.
(물론 매칭 시켜서 설명한 것은 아니지만...)
전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등등
*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에는 교육훈련이 포한되지 않습니다.
공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어 .....등등
* 해당조문 중의 일부를 발췌하였기 때문에 맞다고 할 수 있지만 교육훈련중에 사망한 사람을 전몰군경이라고
하지는 않듯이... 그런부분을 발췌할때는 앞뒤를 맞추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아니면 조문을 그대로 조합을 한다면 혼란은 없겠죠...
암튼....
정말 지나칠 수 있는 많은 부분을 꼭꼭 짚어 주셔서 최종 정리를 함에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매한 지문들을 많이 만들어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시려는 의도 또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지문을 포함하여 논란이 될 수 있는 지문들에 대하여 명쾌히 설명해 주지 않으시면
실제 시험에서 낭패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조금은 우려가 됩니다. (셜명하실때 이러한 지문은 출제 가능성은
낮지만 ....이라는 설명이라도 해주시면....도움이 될 듯요..ㅋㅋ)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수시모의고사에서 교수님께서 해설해 주시는 말씀들이 머릿속에 상당히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첫댓글 17차 23번 문제 질문에 대한 답변 : 그 문제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했는데 평상시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틀린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민방위 임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18차17번 문제 질문에 대한 답변 : 그 문제는 전상은 빼야 합니다. 제가 문제를 만들면서 실수했네요. 워낙 많은 문제를 만들다 보니 실수했어요. 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