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류병욱 변호사입니다.
등기관련하여 오늘은 #부동산등기 중에서 #이혼 재산분할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올리려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 종료 후 판결에 의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일부 또는 전부 이전하는 하는 경우게 종종있는데 이런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는 달리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에는 판결문의 검인절차가 추가로 필요로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부동산등기신청 시 세금, 각종 비용납부에서 부터 기타 부수적인 진행절차까지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재산분할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 관련하여 #법률상담, #법률자문, #등기절차가 필요한 경우
#이일종합법률사무소 #류병욱변호사 에게 언제든 문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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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태장로 789, 금광하이테크시티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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