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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운부동산 김소장입니다.
토지를 매수 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토지 소유자로서는 항상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수 후 "개발계획과 상관없이 허가는 받아두자!!"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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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토지를 살 때 개발할 계획이 없더라도 개발 허가를 미리 받아놓아야 했습니다.
이웃한 땅의 개발을 제한하는
"연접개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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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연접개발 제한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연접지란 무엇일까요? 연접지란 연이어 접한 필지라는 의미로 붙어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연접개발 제한은 논이나 밭, 산지를 사서 마구잡이로 개발하는 난개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만든 제도로서, 개발 허가를 받은 토지와 이웃한 토지는 개발 허가를 내주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매수한 토지와 이웃한 토지가 나보다 앞서 개발 허가를 받은 상태라면 내 토지는 개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토지를 살 때 자신의 토지와 이웃한 토지가 개발 허가를 받아놓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싼 토지를 지금 당장 개발할 계획이 없더라도 일단 개발 허가를 받아놓는 것이 유리하겠지요.
개발 허가를 받아놓은 토지라면 높은 가격은 받을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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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개발 제한 폐지,
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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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11년 3월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도시지역 안에 있는 녹지지역과 비 도시지역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연접개발을 제한하는 법조문이 폐지되었습니다.
'연접개발 제한이'없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 3만㎡(약 9,000평)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5,000㎡(약 1,500평) 미만으로 개발행위를 하려면 여전히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토지를 살 때에는 '연접개발 제한'폐지와 상관없이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의 도시계획과를 방문해서 개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토지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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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을 막기 위한 연접개발 제한,
왜 폐지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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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시행된 연접개발제한 제도는 난개발을 막고 행정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로 인해 개발 허가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고, 오염을 배출하는 공장이 분산되어 국토경관을 해치고, 투기꾼들이 투기 목적으로 일정 지역의 개발을 선점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접개발제한 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사실상 조례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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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업종에 따라 요구하는
도로 폭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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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건물을 지으려면 해당 토지에 도로가 접해 있어야 합니다.
이때 도로의 폭은 단순히 4m 이상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연면적이나 개발행위 업종에 따라 요구되는 도로의 폭이 다릅니다.
연면적 2,000 ㎡ 이상인 건축물은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참고로 개발행위허가는 통합 인허가 지원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조회, 준공검사 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https://ipss.go.kr/)
IPSS : 통합인허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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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발계획과 상관없이 허가는 받아두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부동산상식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