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현재 소방법규 개정 확인내용(11월15일 현재) 정확한 것 법규참조
소방법 개정에 따른 확인 사항
1)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이내 최초 종합점검 실시
2) 표준 자체점검비 공표로 공표단가의 70%이하 점검시 특별조사 실시
3) 자체점검기록표 서식 변경-제출일보부터 30일이상 부착, 시정보완기간 기재
4) 관계인 자체점검 금지(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가능)
5) 작동, 종합 점검 후 점검업체는 배치수수료를 납부하고 점검일로부터 5일이내에 협회에
배치신고, 관계인에게 10일이내 보고서 제출, 관계인은 점검일로부터 15일이내에
소방서에 보고서 제출 (공휴일 제외됨)
6) 소방서에 점검보고서 제출 후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보고서 제출일부터 10일이내에
이행계획서 제출 (조치기한은 제출일 및 공휴일 포함하여 경미한 지적은 10일이내, 기타 20일이내)
7) 자체점검 지적사항 공사완료후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를 전후 사진, 증빙서류등 첨부하여 소방서에 제출(조치기한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
8) 공동주택은 관리자 및 입주민이 2년이내 모든세대 점검
9) 관계인에게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배치기준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
10)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
기록부 서식이 변경되었으며, 특급 및 1급 대상물은 교육기록부를 30일이내 소방서에 제출해야 함
11) 작동점검보고서, 종합점검보고서 2년 보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변경서식으로 부착
12) 소방안전관리자는 월1회이상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표를 작성, 보관해야 함
2. 2024년 12월1일 시행 소방법 개정사항
1) 1일 점검한도, 용도 변경으로 1일 점검 한도면적이 감소하여 단가 상승함
2) 소방기술자 등급제로 용도, 면적별 참여기술자 점검 제한으로 단가 상승함
3) 소방기술자 1인이 관리할 면적을 제한하므로 단가 상승함
4) 점검업체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점검실적을 신고한 업체만 점검하도록 제한하여 점검단가 상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