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현의 농어민을 위한 법제도(13)
-농어민을 위한 정책보험-
여름철에는 폭우가 쏟아져서 물난리가 난다. 농작물에 큰 피해가 난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는 것이 최선이다. 강을 깊이 파서 물흐름을 좋게 해야한다.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피해를 본 농민들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 수재의연금을 거두어서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정부는 이런 수단으로 보험제도를 활용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두고 있다. 보험이란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보험사고)로 보험에 가입한 자(피보험자)가 손해를 보았다면 보험에 가입한 여러사람으로부터 거두어들인 보험료의 총액중에서 얼마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험에는 영리보험이 있고 정책보험이 있다. 영리보험은 모두가 사적인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이 대표적인 보험사들인데, 이들과 국민들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영리보험회사는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출시하면 피보험자인 국민들이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보험단체를 이루게 된다. 이와 달리 정책보험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보험제도의 위탁운영을 맡은 농협보험등이 보험자가 되고 농민들이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된다. 영리보험과 크게 다른 점은 정책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납부해야할 보험료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부담해주는 것이다. 정책보험은 특별법에 따라 운영된다.
농민들이 가입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보험중 대표적인 것이 풍수해보험이다. 풍수해보험법에 의하여 운영된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료의 70-90%를 정부가 지원한다. 주택, 비닐하우스 등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이 보험가입 대상이 되는 시설물이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DB손해보험 등이 위탁받아서 운영한다. 비닐하우스나 상가가 갑자기 홍수가 나서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도 정책보험의 일종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의하여 운영된다. 농어업재해보험에는 (i) 농작물재해보험, (ii) 임산물재해보험, (iii) 가축재해보험, (iv)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있다.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의 피해뿐만아니라 시설물의 피해도 보상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등 자연재해로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NH농협손해보험만이 단독으로 취급한다. 사과등 과수 12종, 벼등 식량 10종, 양파등 채소 12종, 감등 임산물 7종, 버섯작물 3종, 수박 등 시설작물 23 등이 적용대상이다.
제정을 추진중인 농업재해보상법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농어업재재보험법과 차이가 난다. 현재에는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로 인한 농가의 시설복구비등이 지급된다. 어선원과 어선선주를 위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도 정책보험의 일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