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세대주의 가족(각주: 「민법」 제779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 세대주와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하여 스스로를 세대주로 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른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정정함에 있어 해당 신고를 한 본인의 거주지가 분리하려는 세대의 거주지와 독립된 공간으로 서로 구분되는지 등의 거주지 형태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3. 이유 「주민등록법」 제7조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각주: 시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되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하고,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법」 상 “세대”의 정의나 독립된 세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이 사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그런데 “세대”의 통상적 의미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고, 「주민등록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작성하며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르되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하도록 규정하여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중심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법」 제779조제2항에서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구분하여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는 가족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분리되는 세대와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는지 여부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데,(각주: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4두39340 판결례 참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관계나 부양가족의 유무 등 분리가 가능한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 성년인지 여부 등과 함께 같은 거주지에 있는 다른 세대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즉 실제 방ㆍ욕실 등 독립된 공간으로 서로 구분되는 거주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각주: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4두39340 판결례 참조)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세대주의 가족인 세대원이 세대주와 같은 거주지에서 별도의 세대를 분리하여 스스로를 세대주로 하는 내용으로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신고를 한 본인의 거주지가 분리하려는 세대의 거주지와 독립된 공간으로 서로 구분되는지 등의 거주지 형태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주민등록법」 상 세대의 정의 및 세대를 판단하는 기준 등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1인 가구의 증가, 거주지 공유 현상, 결혼하는 연령이 높아지는 경향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세대를 판단하는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하다면 입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주민등록법」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②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ㆍ관리한다.
③ 삭제 <2016. 5. 29.>
④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ㆍ관리ㆍ보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2016. 5. 29. 법률 제14191호에 의하여 2015. 12. 23.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13조(정정신고)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변동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정정신고(訂正申告)를 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법 제7조에 따른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
③ 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명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에 따른다.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