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답글 드렸으니 참조하시고 의문의 여지가 있으시면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출 문제를 풀다가 최근 쟁점을 너무 단편적으로 찾고 목차간의 연결의 논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것같아서 이에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려요.
푸는 순서에 대해 제가 생각한 바로는, 일단 갑과 병은 합동절도의 미수범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을은 특수강도의 준강도(단순강도의 준강도인지 특수강도의 준강도인지에서, 폭행협박행위기준설에 따라 을이 폭행협박시 몽둥이를 들었으므로 특수강도의 준강도입니다)죄가 성립하되, 특수강도의 준강도 미수입니다(절취행위기준설에 따라 판단하자면, 결국 못훔쳤으므로 미수입니다)
그리고 강도치사가 성립합니다(Q1,기본행위인 준강도가 미수이지만 진정결과적가중범의 미수는 미수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기수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갑과 병의 죄책에서, 일단 Q2. 합동절도범인 갑 병이 공범인 을이 준강도인 경우 준강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성립합니다(예견가능성을 기준으로 했을때, 갑과 병에게는 이미 체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묵계가 있었으므로 예견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 부분까지는 논리상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Q2. 결과적 가중범인 강도치사죄의 공동정범이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예견가능성이 문제가 되는데 기본범죄 부분의 공동정범은 성립되었고 예견가능성 또한 있으므로 인정됩니다.
---> 이 부분은 강도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인정여부를 먼저 논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세 번째 요건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마지막에 네 번째 요건으로서 각자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Q1) 준강도가 미수이면, 강도치사죄의 강도도 미수인지요?
--->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부정하게 되면 강도가 미수이더라도 강도치사죄는 기수가 됩니다.
저는 준강도와 강도는 별개의 죄라서, 준강도가 미수여도 강도죄가 미수라고 생각할필요는 없다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강도치사죄의 미수 즉 '기본행위가 미수지만 진정결과적가중범의 미수가 성립하는가' 를 논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는데, 틀린 것인지요??
---> 준강도와 강도는 별개의 죄라고 하는 부분은 맞지만, 준강도 이후에 강도치상 등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논리는 강도가 강도치상 등을 범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준강도에 의한) 강도치사의 경우에도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논해주어야 합니다.
Q2) Q2의 두 부분이 순서가 바뀌면 안되는 것인지, 저 순서에 어떤 법리가 있는 것인지 잘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혼자풀때 두 쟁점모두 찾긴했는데 순서를 바꿔서 서술했거든요.
너무 초보적인 질문같아 죄송하지만 호옥시나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는지요??
---> 어느 부분의 Q2를 말씀하시는지 명확하지가 않군요. 다만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4가지를 순서에 따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