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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1차 철거명령… 건축지도 형평성 논란
포항시 전직 구청장 출신 소유 건물 일부가 불법 무허가 건축물로 증축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건축주가 시민들에게 법규준수 모범을 보여야 하는 행정 고위직 공무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건축주인 전직 포항시 구청장은 “임차인이 본인의 명의로 건축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제대로 감독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포항시 북구 항구동 344번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건립된 리더스마트는 대지면적 557.1㎡ 규모에 지상1층 2동, 연면적 273.78㎡ 규모로 지난 9월 16일 건축허가를 받아 지난 10월 8일 준공허가를 득했다.
건축주는 그러나 준공이후 건폐율을 위반하고 같은 지역에 불법으로 무허가 건축물을 증축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관련 감독 구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건축주가 당초 준공허가를 받은 273.78㎡ 규모의 건축물은 법정기준인 건폐율 50%를 모두 충당하면서 건축했기 때문에 같은 부지에는 증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사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주는 이를 위반하고 또다시 같은 지역에 215.6㎡에 달하는 규모(37.84%)의 불법 무허가 건축물을 증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불법 무허가 건축물 증축은 지난 14일 민원인이 구두로 제보를 하면서 밝혀져 다음날인 15일 관할 북구청의 현장 확인을 통해 적발됐다.
북구청은 위반건축물에 대해 지난 18일 1차 철거명령을 내렸지만 19일 오후 현재까지 계속적인 증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행정조치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포항시민 최모(26)씨는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전직 고위공무원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증축하고 있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며 “이 건축주의 불법행위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명예도 실추시키고 있다”고 분노했다.
불법 건축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인근 주민 김모(44)씨는 “건물주가 전직 구청장으로 알고 있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이 불법을 감행하고 구청 역시 특혜를 주고 있는 것 같다”며 “행정조치를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전직 공무원이어서 미온적으로 처리를 한다면 형평성에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성토했다.
포항시 북구청 관계자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아무리 고위공직자 출신이라고 해도 적절한 절차를 거쳐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며 “1차 명령에 철거를 하지 않으면 11월 중 2차 철거명령을 내리고, 12월 중으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와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건축주인 전직 구청장은 “최근 부산과 창원을 오가고 있어 불법증축에 대한 내용을 몰랐다. 토지가 본인명의로 되어 있어 임대를 주었는데 임대인이 건축주를 본인명의(전 구청장)로 하자고 해서 건축물을 지었다. 얼마 전 임대인이 매장이 좁다는 얘기를 한 것 같다”며 “본인이 관리를 소홀히 해 도의적인 책임도 있다. 철거명령이 내려지면 당장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