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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자이2차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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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토론실 난방비, 급탕비 요금이 비싼 이유가 있네요 (지역난방공사 정보)
행복코드 추천 0 조회 1,811 10.12.24 08:55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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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열병합발전소에서는 난방비와 급탕비를 합쳐서 관리소로만 부과하고 그것을 받은 관리소가 난방비와 급탕비를 분리하여 기준대로 세대로 부과한다는 의미군요. 단 급탕비의 단가만 아파트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에도 나와 있습니다. 급탕비의 단가는 입대의에서 결정하는 것이랍니다.

  • 얼마전 프로구만님이 노인정을 자이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노인정은 공용부분이니 입주민에게 부과될 것 같습니다. 다소 인정이 없기는 하겠지만 실제 사용자(자이)가 그 난방비를 부담하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주 작은 돈이지만 내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 급탕비와 관련된 유량단가(온수)는 입대의에서 책정(여름과 겨울이 달라야 할 듯)하면 될 것이고,,, 난방비와 관련된 열량단가는 아파트에 부과된 총 열요금에서 급탕비를 제외한 난방비가 얼마인가에 따라서 세대에 부과하는 단가가 결정되어지겠군요. 총 면적이 동일하다고 할 때 난방비가 많은 아파트는 단가가 올라갈 것이고 적은 아파트는 단가가 내려갈 것 같습니다. 또한 작은 부분이겠지만 공용면적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하구요. 제 이해가 맞는지요?

  • 작성자 10.12.24 09:34

    정확히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 세대에 난방계량기와 온수계량기가 별도로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분배할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다른 아파트들이 일반적으로 이를 분배하는 원칙들도 있을 것이고...

  • 물론입니다. 단 기본료를 낮게 하느냐 높게하느냐가 전체 금액에 약간의 영향을 미치기에 토론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난방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기장판을 쓰시는 분들은 기본료가 낮았으면 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전체 난방비에서 기본료를 빼고 세대의 사용량만큼 부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최근에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하는 의문은 계량기의 숫자로 점검하시고 실제로 이사온 날짜가 아닌 이사 온 것으로 인정한 날짜(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 시점이랄지, 자이에서 열쇠를 받은 시점이랄지 등등)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1월30일까지는 시행사가 난방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되 그 전에 입주하면 그 시점부터 세대로 부과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입주한 시점이 문제가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 작성자 10.12.24 12:36

    나중에 입대의가 구성되면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미분양 세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공동전기료 포함해서 난방비 등의 세대별 배분에
    의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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