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 17조(공급규정)에 따라 열요금 상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시행하는 공공요금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요금표(2010. 08. 01 시행)> |
(부가세별도) |
구분 |
기본요금 |
사용요금 |
온수 |
주택용 |
계약면적 ㎡당 : 49.02원 |
Mcal당 66.48원 단, 계절별 차등요금제 적용의 경우에는 - 춘추절기 : Mcal당 65.15원 - 하절기 : Mcal당 58.64원 - 동절기 : Mcal당 68.42 |
업무용 |
계약용량 Mcal/h당 371.18원 |
Mcal당 86.32원 단,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적용의 경우에는 - 수요관리 시간대 : Mcal당 99.27원 - 수요관리 이외의 시간대 : Mcal당 82.00원 |
공공용 |
계약용량 Mcal/h당 338.62원 |
Mcal당 75.39원 단,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적용의 경우에는 - 수요관리 시간대 : Mcal당 86.68원 - 수요관리 이외의 시간대 : Mcal당 71.62원 |
냉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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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교환기용량 Mcal/h당 0부터 1,000Mcal/h까지 3,822원 다음 2,000Mcal/h까지 2,124원 다음 3,000Mcal/h까지 1,754원 3,000Mcal/h초과 1,550원 |
Mcal당 - 첨두부하시간 : 122.94원 - 중간부하시간 : 94.57원 - 경부하시간 : 56.74원 |
주1) 계약면적 산정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세대별 전용면적의 합계와 공용면적 중 지역난방열을 사용하는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실 등의 건축연면적 합계로 함.
(다만, 계약면적에서 제외된 부분에 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계약면적에 산입함)
주2) 계절별 차등요금제도
- 적용대상 : 주택용 사용자중 계절별 차등요금을 선택한 사용자
- 적용기간 :
춘추절기(기준단가) : 3∼5월, 9∼11월
하 절 기 : 6∼8월
동 절 기 : 12∼익년 2월
주3)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
- 적용대상 : 업무용, 공공용 사용자중 시간대별 차등요금을 선택한 사용자. 단, 열교환기용량 1,000Mcal/h 이상인 사용자
- 적용기간 : 12∼익년 2월
- 수요관리시간대 : 07:00∼10:00
주4) 냉수의 부하시간대의 구분은 다음과 같음
- 첨두부하시간 :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의 오후 2시정각부터 오후 4시정각까지
- 중간부하시간 :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의 오후 2시정각부터 오후 4시정각 이외의 시간
- 경부하시간 :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를 제외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시간
열요금 체계
가. 종별요금
사용자의 특성, 즉 수요의 탄력성, 수요량, 사용규모등 사용자별로 요금체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주택용, 업무용, 공공용으로 구분합니다.
나. 기본요금과 사용요금
사용자의 납부요금 : 기본요금 + 사용요금
지역난방 종별 열요금 차등 적용 사유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열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생산원가가 다르기 때문이며, 또한,
수요의 탄력성, 정책적 요소등에 의해서도 요금부과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주택용은 건물(업무용, 공공용)에 비하여 열부하가 적어서 열원시설 투자비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데 비하여 판매량(사용량)은 크므로 열요금 단가를 낮게 책정하였으며,
건물(업무용,공공용)은 열부하가 주택용보다 큰 반면에 판매량(사용량)이 적으므로
상대적으로 열요금을 높게 책정하였고,
공공용은 정책적인 고려 등으로 업무용보다 10%정도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지역난방 열요금 부과방법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각 사용자의 기본요금과 사용자 기계실에 설치된 열량계를 검침하여
산정한 사용요금을 합산하여 사용자(관리사무소)별로 부과합니다.
사용자(관리사무소)는 세대별 기본요금과 세대별 열량계 또는 유량계를 검침하여 산정한
사용요금을 합산하여 세대별로 부과합니다.
- 열량계 세대 : 세대별검침량 X 열량단가 + 세대기본요금 + 공동난방비
- 유량계 세대 : 세대별검침량 X 유량단가 + 세대기본요금
공동난방비 :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실 등 공동열사용량을 세대별 실사용량 비례 배분 등으로
각세대에 배분(아파트 자체 결정사항)합니다.
유량계 부착 단지의 경우 대부분이 관리소, 노인정 등의 공동난방비를 유량단가에
포함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별도로 부과하는 단지도 있습니다.
우리공사에서 부과하는 열요금은 난방비와 급탕비를 포함한 요금이므로 아파트 단지별로
급탕비 단가를 정하여 급탕비를 산정한 후 총열요금에서 급탕비 총액을 차감한
나머지 난방비를 가지고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세대별 난방비를 산정합니다.
(급탕비 단가는 단지별로 상이함)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열병합발전소에서는 난방비와 급탕비를 합쳐서 관리소로만 부과하고 그것을 받은 관리소가 난방비와 급탕비를 분리하여 기준대로 세대로 부과한다는 의미군요. 단 급탕비의 단가만 아파트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에도 나와 있습니다. 급탕비의 단가는 입대의에서 결정하는 것이랍니다.
얼마전 프로구만님이 노인정을 자이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노인정은 공용부분이니 입주민에게 부과될 것 같습니다. 다소 인정이 없기는 하겠지만 실제 사용자(자이)가 그 난방비를 부담하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주 작은 돈이지만 내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급탕비와 관련된 유량단가(온수)는 입대의에서 책정(여름과 겨울이 달라야 할 듯)하면 될 것이고,,, 난방비와 관련된 열량단가는 아파트에 부과된 총 열요금에서 급탕비를 제외한 난방비가 얼마인가에 따라서 세대에 부과하는 단가가 결정되어지겠군요. 총 면적이 동일하다고 할 때 난방비가 많은 아파트는 단가가 올라갈 것이고 적은 아파트는 단가가 내려갈 것 같습니다. 또한 작은 부분이겠지만 공용면적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하구요. 제 이해가 맞는지요?
정확히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 세대에 난방계량기와 온수계량기가 별도로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분배할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다른 아파트들이 일반적으로 이를 분배하는 원칙들도 있을 것이고...
물론입니다. 단 기본료를 낮게 하느냐 높게하느냐가 전체 금액에 약간의 영향을 미치기에 토론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난방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기장판을 쓰시는 분들은 기본료가 낮았으면 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전체 난방비에서 기본료를 빼고 세대의 사용량만큼 부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하는 의문은 계량기의 숫자로 점검하시고 실제로 이사온 날짜가 아닌 이사 온 것으로 인정한 날짜(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 시점이랄지, 자이에서 열쇠를 받은 시점이랄지 등등)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1월30일까지는 시행사가 난방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되 그 전에 입주하면 그 시점부터 세대로 부과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입주한 시점이 문제가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나중에 입대의가 구성되면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미분양 세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공동전기료 포함해서 난방비 등의 세대별 배분에
의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