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월부터 만 6세 이상 장애인에 월 5만원 버스요금 지원"
김희라 기자 | 승인 2023.06.29 15:32
서울시가 오는 8월부터 만 6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5만원의 버스요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오늘(29일) 서울시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세 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서울 버스 및 서울 버스와 연계된 수도권(경기·인천) 버스의 환승요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앙부처 및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다른 사업을 통해 이미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은 동반 보호자 1인의 버스요금까지 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서 버스요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카드를 새로 만들 필요 없이 기존에 사용 중인 우대용 교통카드나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이때 버스요금 환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장애인은 다음 달 17일부터 24일까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방문 접수의 경우엔 신청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 다음 달 17일부터 21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누어 신청을 받는다. 24일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자격검증을 거쳐 신청이 완료되면 매월 선결제로 이용한 버스요금이 등록된 계좌로 자동 환급된다. 매월 버스요금 환급액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의 지하철 요금이 무료인 것을 감안한다면 장애인에 대한 버스요금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 정책과 연계해서 장애인들이 더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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