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발신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수신 : 대법원장
참조 : 대법원 민사3부
사건번호 : 2013다78990, 2014다22932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
존경하는 대법관님들께 말씀 올립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강북제일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의 최상급 치리회인 저희 총회 산하 평양노회에 소속된 지교회이고, 그 전임목사였던 황00이 자신을 대표자로 표시하여 저희 총회의 재판국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 사건(2013다78990, 2014다22932) 등 2건의 사건이 현재 귀 원에 계류 중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의 목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가지려면, 신앙이 진실하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존경을 받는 무흠한 세례교인으로 7년을 생활해야하고, 저희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전임전도사로서 2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져야 하며,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해야만 합니다(통합 교단 헌법 제2편 제26조, 헌법시행규정 제3편 제16조의 4 제1항).
그런데 황00은 1991. 7.경부터 1992. 말경까지 미국에 있는 내쉬빌 장로교회에서 성가대원으로 활동하였을 뿐, 2년간 전도사로 사역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목사안수결의를 받았고, 그러한 사실이 밝혀진 터라 총회 재판국이 황00에 대한 목사안수결의를 무효로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저희 총회는 1983년 제68회 총회 회의에서 한국교회 100주년을 기하여 저희의 신앙고백서를 제정하도록 결의하였고, 그 제작 임무를 신앙고백서 제정위원회에 위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71회 총회에서 그 신앙고백서를 확정하게 되었고, 그 서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통합 교단의 민족적 정체성을 널리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우리 한국교회는 그 초창기부터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성장하여 왔다. 그리고 현재도 민족복음화는 한국의 모든 교회의 공동목표가 되고 있다. 교회가 그 시대와 지역을 따라 복음선교를 위주로 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전통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지난날 우리의 복음선교에 풍성한 결실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다른 교회들과 대열을 가다듬고 민족복음화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고자 한다...(생략)」
위와 같이 널리 선포된 통합 교단의 민족적 정체성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저희 총회는 제69, 87회 회의에서 외국시민권자는 공직에서 시무할 수 없도록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 총회 재판국은 2011. 8 .1. 및 2011. 12. 23.에 미국 시민권자였던 황00을 강북제일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승인한 평양노회의 결의가 교단의 신앙고백과 제69, 87회 총회 결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 승인결의를 무효로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 교단의 목사라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해야 마땅한데(통합 교단 헌법 제2편 제25조), 황00은 심지어 2014. 4. 28.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강북제일교회를 실력으로 빼앗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교인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황00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자라면 오직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 총회가 승인한 새 위임목사(조인서 목사)는 물론 교인, 장로, 집사 권사를 가릴 것 없이 교회에 출입하는 것을 막고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도록 폭력배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회는 황00에 대한 목사안수결의와 청빙승인결의의 효력 유무는 차치하고라도, 도저히 2014. 4. 28.에 벌어진 위와 같은 폭력사태를 모른 척 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황00이 다수의 관련 분쟁에서 강북제일교회의 위임목사 지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희 총회는 사법부의 판단을 교단헌법과 마찬가지로 존중하지만, 세속의 잣대에 의하여 목회자의 자격 문제라는 교회의 근원적 문제에서까지 교회의 권위가 훼손되는 상항에 대해서만큼은 당혹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저희 총회는 총대목사와 총대장로 합계 1,500여 명이 참석한 제99회 회의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 저희 총회와 강북제일교회의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는 일 만큼은 막아 주십사 부탁드리기 위해 본 탄원서 작성을 위해 결의 하였습니다.
저희 총회는, 부디 이 사건을 교단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귀 원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최소한 폭력으로 강북제일교회를 점거하고 있는 황00에게 강북제일교회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권한이 부여되는 일만은 결단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반대의 경우가 발생한다면, 저희 총회와 강북제일교회의 교인들은 끝없는 분열과 혼란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2014. 10. 8.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 99회 총회 총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