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복습 하고 있는데 한가지 배웠다고 그전에는 안보이던게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8조의2 6항 시정요구를 보면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시정요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저는 위원회 설치 시기가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일부터라서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예비후보자 등록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둘이 다른 개념이란 소릴 듣고 생각해 보니 그렇다면 예비후보자등록자는 시정요구를 할 수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예비후보자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첫댓글 예비후보자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