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必讀>오만한 법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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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사태로
총90명을 체포해
이중 66명에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중 59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
구속되었으며,
경찰은
법원내부에 난입한 100여명을
전원 구속한다는 방침이어서
구속숫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서부지법에서 일어난 법원난입사건은,
차은경판사의
‘윤석열구속판결’에 대해
이를
승복할수 없는 시민들에 의해 발생한 불상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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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3명은
긴급 대법관회의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후,
‘재판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 이라며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결코 용납할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런데,
멀리 강건너에서
불구경하는 사람들의 소리처럼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도무지 가슴에 와 닿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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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
국가 및 공공기관이 제정한
법률,명령,규칙,조례등이다.
그런데
법자를 풀어보면,
삼수(水)변에 갈거(去)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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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이란 물이 흘러가는길을 따르는 것이다.
그길의 변할수 없는 원칙은,
높은곳에서
낮은곳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따라서 반대로
낮은곳에서 높은곳으로 흐르게 하려고
어떤 힘이 개입한다면
그건 변고이며 왜곡이고 사건이 된다.
이번
법원에 난입한 시민들은
차은경판사의 판결이 물의 흐름을 왜곡한.
잘못된 판단으로 규정,
이를 반대하고 성토하다
체포, 구속되는 사태에까지 이른 것이다.
말하자면
법의집행이
물 흐름의 역류라고 판단한 것이며
이를 승복할수 없었기 때문에
법원난립이라는 불상사까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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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같은 사안에 대해 1심과 2심,
그리고 최종심에서
서로다른 판결이 생기는 것도
법집행에 대한
인간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해야한다.
법관은,
법원에 소속되어
소송사건을 심리하고
분쟁이나 이해의 대립을
법률적으로
해결하고 조정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며
판사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법원의 법관으로서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10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모든 법관은 국가공무원이며
국민을위해
전문직으로 봉사하는 자리임에는
공무원일반과 다를게 없다.
관행적이긴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법관은 ‘고위직’으로 분류되며
일종의 특권의식을 가지는 계층으로
인식되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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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여기에서
법관들의 오만이 생기며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나쁜자세가 생기게 된다.
이점은,
그들도 국민들도 함께 인정하고있는 현실이다.
국민들이 판사의 판결에 대해
승복하지 않으면
헌법질서를 위협한다고
말 하는 자체가 군림하는 자세가 아닌가.
국민은 누구라도
판사의 판단에대해 비판할 수 있고
승복하지 않을수 있는게 민주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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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대해
이에불복,
상소가 허락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조국은
징역2년의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무려5년이 걸렸다.
1심만3년2개월이 걸렸고
2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구속하지않아
그가 국회의원이 되는길을 열어주기까지 했다.
이걸
정당한 재판이라고 할수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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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횡령혐의로 기소된 윤미향도
기소된지
4년2개월만에 당선무효인
징역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그의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후였다.
법원이 대놓고 불의를 저지른 것이다.
울산시장선거 개입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의원은
1심 징역형 선고에만 3년10개월이 걸렸다.
우리법출신 판사가
무려 15개월간
본안심리를 진행하지 않은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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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원은 임기를 다 채우고
다시 의원이 됐다.
판사들이
재판이 아니라 정치를 한 것이다.
모두가 사후약방문이다.
환자는 벌써 죽었는데
약처방이 무슨 소용인가.
모두가
분명한 직무유기다.
이런 정치재판을 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국민을 탓한다면
우리나라 사법은
이미 죽은지 오래라는 얘기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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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재판에서 배심원제도가 정착돼있다.
배심원(陪審員)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국민 가운데서 선출되어
심리나 재판에 참여하고
사실인정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이다.
배심제도는,
일반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재판에 참여하여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유,무죄의 판단에 해당하는 평결을 내리고
유죄인 경우,
재판장(판사)은 그 평결에 따라
형량을 선고하는 제도다.
12명의 배심원단은,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그 범죄를 입증하는 검사의 논고와
피의자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사의 불꽃튀기는 논쟁을 청취하고,
여러 증인들의 증언을 들은후
평결을 내리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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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한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일반국민들의 판단을 우선하는 재판제도이며
여기에
법관의 권위의식과
오만한자세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
이번의
법원난립사건은, 불법적인 것이며
그 폭력은
의당 법에의해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반국민들이
판사의 판단에 승복할 수 없는
‘법운용’ 에대해서는
사법부도 깊이 반성하는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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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약방문같은
‘죽은재판’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할줄 모른다면 이미 법관이 아니다.
법관인 판사는
국민에게
전문직공무원 으로서 봉사하는 자리다.
하등
오만할이유도, 필요도 없다.
이제 국민들은,
사법이
이재명재판을 어떻게 끌고갈지를
에의주시하고 있다.
이 재판은
국운이 갈리는
중차대한 재판이기 때문이다.
판사는
법관으로서의 책무에 충실하면 된다.
그게 안되는게 문제일 뿐이다.
공정한재판을 위해서는 배심제가 도입돼야한다.ㅡyoro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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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배심제 정말 좋은 제도 군요 우리나라도 법관의 권의 의식을 말살 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입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