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거래처가 매입을 취소한줄 모르고 있다가 신고가 들어갔는데 금액이 크진 않지만 경정청구를 해야 할것 같아서 질문올립니다. 경정청구를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서요. 매출액이 220,000원이고 V.A.T예수금이 22,000원 일경우 신고를 어떻게해야하며 가산세는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를 내야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신고불성실같은 경우는 22,000원에 대해서 계산하면 될것같은데 납부불성실은 22,000을 돌려받아야하는것 같은데 어떻게 신고하지요? 너무 머리가 복잡해서 미치겠어요.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댓글 혹시 수정세금계산서도 발행 하셨나여? 수정신고가 아니라 경청청구이군요...제짧은 소견으로는 환급받을세액이 늘어나는것이라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없다고 보여지고여..당초매출액에서 매출취소분에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행하였으나 이것을 고의가아닌 실수로 누락했던 경우라면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도 적용되지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이외의경우 세무서에서 사실관계판단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부실기재)가산세는 추징할수 있으니 관할세무서부가세과나 국세청에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것같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