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토끼몰이식 강제단속 과정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주노동자는 토끼가 아닙니다. 짐승도 아닙니다. 故딴저테이 노동자 사망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살인단속 중단이 이뤄져야 합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이하 사노위)는 11월 19일 서울 조계사서 청와대까지 ‘살인단속 미얀마 딴저테이 노동자 진상규명을 위한 오체투지’를 진행하고,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사노위 소속 실천위원 스님들과 ‘살인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이주공동행동) 관계자를 비롯,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위원장,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 KT노동조합원 등 30여 명이 동참했다.
미얀마 출신의 이주노동자 故딴저테이(25) 씨는 지난 8월 22일 김포의 한 건설현장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단속 중에 사망했다. 뇌사 상태에 빠진 故딴저테이 씨가 한국인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한 단순 미담으로만 알려졌지만, 해당 죽음에 많은 의문점이 있다는 것이 사노위 측 입장이다.
혜찬 스님은 이 자리서 “단속 당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건설노동자 작업복으로 위장했으며, 창밖으로 피하려던 고인의 무릎을 붙잡다가 딴저테이 씨가 추락했음에도 추가 단속을 계속했다”며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란 말에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도 포함돼야 한다. 오늘 오체투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故딴저테이 노동자 사건을 알리고,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딴저테이 씨를 포함해 10년간 10명이 사망했고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부상당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이주노동자들이 희생되고 있다.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이주노동자를 향한 반인권적 단속이 중단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사노위는 전날인 11월 18일 법무부와 김포경찰서 측에 단속과정이 담긴 원본 CCTV영상과 단속보고서 등을 재차 요구했지만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고인이 단속을 피하다 발을 헛디뎌 추락했다고 밝히고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첫댓글 생명은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생명은 소중하지만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음 이런 과보도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정을 타개하고자 불법 취업을 한 것이 결국 본인과 가족을 위한 것이었겠지만...다만 단속을 할 때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이건 제고해봐야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나무아미타불
안타까운 일입니다...나무아미타불...()()()..고맙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