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달라지는 청약 제도
1주택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조항 삭제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하 특별공급 기준 삭제
9억 이상 특공도 가능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연간 22.09% 떨어졌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하락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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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하는 특별공급이 나오게 된다.
2일 전자관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 및 시행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앞으로는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이전에 처분 조건부로 당첨된 1주택자도 소급 적용된다.
청약을 통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해당 개정령 시행 전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된 주택의 입주 가능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해야 했다.
주택을 처분하겠다고 서약하지 않으면 청약에 당첨됐더라도 후순위로 밀려났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이하로 묶여 있던 특별공급 기준도 사라졌다.
앞으로는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서울 핵심 지역 단지에서도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물량이 나올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가격의 상승과 특별공급 대상자의 실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특별공급 주택의 분양가격 상한을 없애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청약을 진행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은 1091가구가 특별공급으로 나왔지만 전용면적 59㎡부터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 29㎡, 39㎡, 49㎡ 등 소형평형만 특별공급으로 나왔다.
그러나 이는 다자녀, 노부모 부양 가구 등 가구원 수가 많은 특별공급 대상자들에게는 너무 좁은 평수라는 불평이 나오는 등 정책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한편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무순위 청약에서도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폐지돼 앞으로는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다만 공공주택의 경우 무주택 가구 구성원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이 유지되며, 전매제한 위반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으로 다시 공급되는 '계약취소 주택'에는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 측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증가하는 주택 미계약분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미계약분에 대한 공급 요건을 완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등에서의 입주자 선정 요건 중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중소형 평형에 대한 추첨제 비율 확대 등 일부 내용은 공포 후 청약홈과 금융기관 시스템 정비를 거쳐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 완화에 힘입어 올해 2분기부터는 분양에 도전하는 시공사 및 시행사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올해 들어 한 주에 1순위 접수 물량이 1만가구를 넘긴 주가 전무하다.
청약시장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면서도 "3월부터 무순위 청약에 대한 지 역조건 및 무주택 요건 폐지, 전매제한 완화,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 완화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정책 불확실성이 낮아지는 2분기 이후부터 분양 물량이 순차적으로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