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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기타 [지급정지] 농협의 지급정지
빚잔츼 추천 0 조회 453 08.04.28 22:03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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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4.28 23:57

    첫댓글 저도 당했는데요. 알아보니 채권기관에서 법원에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신청해서 법원이 받아들여서 지급보류를 시켜놓은겁니다. 많이 알아봤는데요 궁금하시면 대화신청하셔서 제가 안거 다알려드릴게요.여긴 글쓰는공간이 작아서요.

  • 08.04.29 00:14

    연락이 없어서 계속 적어드릴게요. 이제 그통장돈은 못찾습니다. 들어오는대로 압류되서 추심해갈거구요. 그은행 발급한 지점에 알아보면 지급정지 시킨 법원과 채권기관을 알려드립니다. 사건번호를 물어보시면 적어둬서 그법원 사이트에 가셔서 사건번호 입력하시면 채권기관과 채무자인 님과 제3채무자라해서 정지시킨 은행들이 나옵니다. 은행들은 채권기관이 아니고 법원에서 그은행에 들어온돈을 님에게 지급해 주지말라고 한거죠. 지급정지은행은 채권기관이 임의로 정해서 한거구요 언제또 늘어날지도 모르지만 통장은 새로 만드시는게 좋겠네요 단위농협이나 신협같은곳은 아직은 안전하다고들 하던데

  • 08.04.29 01:43

    그리고 급여는 120만원 이상은 다 압류를못하고 1/2만 압류 가능하다고 하네요[7월말부터시행]세금다뺀금액... 그렇게되면 회사서 안좋아합니다. 회사도 제3채무자로 들어가면 회사서 님월급반을 채권기관에 줘야하니 귀찮아 하고요 잘하면 퇴사권고 할지도 모르고요 얼른 급여통장을 다른걸로 바꾸시든지 안들키는게 좋은데 회사엔 ㅠㅠ 4대보험 회사인지 아니면 뭔지를 모르니 댓글로 말해주세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08.05.01 13:27

    120만원 이상의 급여에 1/2가 아니구요 120만원을 넘는 금액만 압류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130만원이면 압류할수 있는 금액은 10만원입니다.

  • 작성자 08.04.30 12:51

    감사합니다..지금에서야 글을 확인했습니다. 회사는 법인이고..4대보험 다 적용되는 회사입니다. 은행에 가서 다시 통장을 만들래도..당장 시간적 여유가 안되는데..어떻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ㅠㅠ 그럼..월요일까진..농협까지만 지급정지가 들어온 상태일테구..추가적으로 채권사에서..다른은행을 지급정지 시킬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채권사에선..수시로 다른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할수 있는건가요??

  • 08.05.01 17:04

    저도 오늘 확인하네요 일단 농협개설지점[통장만든곳]에 전화하셔서 지급정지내린 법원과 사건번호 알려달라 하셔서 대법원사이트 가셔서 은행서 알려주는 법원 사건번호 검색 하시면 어느은행이 걸려있는지 나와요 그거보고 참고하시고 다른은행도 추후에 채권자가 압류 시킬수 있습니다. 단 법원에서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이떨어져야 해당은행서 지급 보류가 되지요.

  • 작성자 08.05.02 19:44

    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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