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 건 2015누66549 전투수당등
원고, 항소인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10.22. 선고 2015구합51392 판결
변 론 종 결 2016. 6. 28.
판 결 선 고 2016. 7. 1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9행의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 “,이하 ‘구 군인보수법’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4족 제4행의 “갑제7, 11, 29호증”을 “갑 제7, 11, 21, 26, 29, 33,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제5쪽 제17행의 “군인보수법”을 “구 군인보수법”으로 각 고치며, 제5쪽 제1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3. 관계법령
■구 군인보수법(1974.12.26. 법률 제2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인보수법’이라 한다.) 제17조 (전투근무수당)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6조 (특별급여)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수행상 생명의 직접적인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특수기술자,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 항공기 및 함정근무자 기타 특수한 훈련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구 예산회계법(1989.3.31. 법률 제4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타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4. 판단
가. 수당지급청구권의 인정 여부
1) 전투근무수당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갑 제7, 11, 21, 26, 29, 33,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의 ‘전시.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는 대한민국의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해석되고, 베트남 전쟁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에게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에 의한 전투근무수당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의 ‘전시.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는 문어상 대한민국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 대한민국이 주체가 되는 전쟁 또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전쟁이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해석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②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1항, 계엄법 제2조), 예비역 등에 대하여 병력동원소집을 할 수 있으며(병역법 제46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기통신사업법 제85조). 위와 같이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에는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가능하므로, 원고들 주장과 같이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의 의미를 확장해석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
③ 구 군인보수법이 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취지는 대한민국의 존립이 위태롭거나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비상사태하에서 국가안전보장 또는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근무하는 군인의 사기를 높이는 한편 위험한 근무에 대하여 보상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는 대한민국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로 해석되고, 베트남 전쟁은 대한민국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④ 구 군인보수법 제17조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각령은 전시관계법령인 ‘전시 공무원의 인사 및 연금에 관한 임시조치령’을 의미하고, 위 령 제49조는 군인에 대한 전투근무수당의 액수 등에 대하여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 처하였을 경우에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⑤ 1974. 12. 26. 개정 군인보수법 제1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법문의 표현이 변경되었는데, 이는 종전 군인보수법 제17조의 국가비상사태가 전시․사변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이는바, 베트남 전쟁에 대한 우리 국군의 파병은 타국에 대한 군사원조로 볼 것이고, 베트남 전쟁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국가비상사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⑥ 해외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군인에 대하여는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근무수당(구 군인보수법 제16조)이 지급될 수 있고, 위 위임에 따라 1964. 7. 28. 대통령령 제1895호로 제정된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 지급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특수근무수당이 지급되었다.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⑦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5년경 최초의 베트남 파병이 있기 전인 1963. 1. 28. 구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에 기하여 2년이던 육군과 해병대의 복무기간을 1년 법위 내에서 연장하는 의결을 하였는데, 이는 훈련소 입소병력 증가시 이를 수용하기 위한 시설과 신병교육에 필요한 예산 등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고 당시 국내의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있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은 아니다.
⑧ 헌법이 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회는 공무원의 보수를 정함에 있어서 각 업무의 성격, 조직의 특성 및 다른 직종 간의 형평성 등 두루 참작하여 보수의 종류는 물론 이를 봉급과 수당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등을 적절하게 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가진다.
국내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한 군인과 국내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전투에 종사한 군인은 모두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상당한 위험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존재하지만,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기에 처한 긴박한 상황인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군인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전투에 종사하는 군인보다 높은 정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국가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군인에게 그 위험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여 사기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한편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해외에 파병되어 전투에 종사하는 군인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지급되던 각종 수당 외에 해외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구 군인보수법 제17조가 국내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전투에 종사한 군인에 대하여 전투근무수당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입법재량권을 벗어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⑨ 국회가 대통령에게 창군 이래 처음으로 베트남에 자유 수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파견된 군인에 대하여 전시복무규정을 적용하는 특혜를 줄 것을 건의하자, 대통령은 1965.1.30. 전투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는 복무기간을 3배로 계산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연금법(1963.1.28. 법률 제1260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4항 및 전시 또는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그 무공이 뚜렷한 자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하도록 규정한 구 상훈법(1963.12.14. 법률 제1519호로 제정된 것) 제13조를 적용하도록 하였다고 회신하였고, 이에 따라 베트남에 파병되어 전투에 종사한 군인에 대하여도 위 각 규정을 적용되었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규정이 적용되게 된 것은 국회의 건의에 따라 대통령이 베트남에 파병되어 전투에 종사하는 군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군인전시복무규정 중 위 각 규정만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대통령이 당시 베트남 전쟁을 대한민국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라고 보아 ‘전시공무원 인사 및 연금에 관한 임시조치령’을 비롯한 군인전시복무규정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경란
판사 민소영
판사 이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