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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 도와주세요...통지와 고지...
햇살나무~ 추천 0 조회 633 06.04.03 14:1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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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처분시 고지와 준법률행정행위적 통지는 성격이 다릅니다. "통지"는 그 통지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지만, 처분시 고지같은 "고지"의 경우는 고지를 안했다고 효력에 영향을 전혀 못 미치는 것처럼, 효력발생요건이 아닌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라 앞에 통지는 처분성이 인정되고 뒤에 고지는 처분성이 인정X

  • 06.04.03 15:52

    위의 설명이 맞는 것 같군요 행정행정의는 상대방에게 도달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달을 위하여서는 고지가 필수적이지요 하지만 통지는 차기가 있지요 세금부과고지서를 보내는 것은 세금부과라는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고 세금안난다고 다시 독촉을 하는 촉촉장은 통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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