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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게시판 F-4비자 영주권신청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
짱구맘맘 추천 0 조회 833 12.07.03 10:24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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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7.03 10:40

    첫댓글 어떠한 비자라도 만5년 넘게 한국에 있었다면, 국적취득 자격을 갗춘자격으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한게 아닌가요?
    저도 F4- 5년거주(국적취득자격자)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영주권 나왔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2.07.05 09:04

    중요한 한가지가 빠졌네요.국가공인기능사자격증 이자격증 있어야많이 F4에서영주권 변경가능합니다.

  • 12.07.04 09:48

    H-2에서 F-4비자 받을 때 지역을 구분해요. F-5 받을 때에는 지역구분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 12.07.04 11:49

    F4비자는 어떻게 받은 비자에요 ?

  • 12.07.04 13:46

    f4비자로 영주권 신청은 힘듭니다. 하지만 다른 방도가 있습니다. 바로 5년 이상 한국서 합법적인 주소를 갖춘 외국인은 국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국적을 신청하고, 국적 대신 영주권을 신청하면 됩니다. 조선족만이 누릴 수 있는 우대정책. 그냥 동포비자로 영주권 신청하려면 연봉이 4천만 이상이거나, 재산이 5억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 12.07.06 00:49

    화성은 제외(저도 화성에잇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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