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5-2997호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2025년 4분기분 지원사업 공고 |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5일
충청남도지사
1. 지원대상
❍도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2. 지원내용
❍ 국민연금‧고용보험 사업주 부담금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2025년 4분기분 납부액(사업주 부담금의 20%)
3.지원조건
❍ 2025년 4분기(10∼12月) 월 보수액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
4. 지원제외
❍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가능
❍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 지원 희망월 이전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 코드 S에 해당하는 협회 및 단체
※ 보험 취득 시 신고한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협회 및 단체가 아닌 사업장은 지원 가능
❍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L에 해당하는 부동산 관리업 및 관련 업종으로 등록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 등
5. 지급절차
| 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 ⇨ | 접수 및 확인 | ⇨ | 신청자별 보험료 부과내역 확인 | ⇨ | 확인 및 지급 | ⇨ | 지원금 수령 |
| [신청인] |
| [시군] |
| [국민연금·고용보험공단] |
| [시군] |
| [신청인] |
1. 신 청
❍ 신청기간 : 2026.1. 5.(월) ∼ 1.23.(금)
※ 1회 신청 후 지속 지원(최대 3년, 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기간 동안), 근로자 변동 시 신청 必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 시군 담당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신청방법 : 방문 신청※ 전자우편·팩스 신청 가능 여부 시군별 문의
< 신규 신청 >
❍ 대 상 : 정부 두루누리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 고용 사업주
❍ 일반 사업장 제출서류
①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서식1,2>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사업장용) <서식3,4>
③ 사업자등록증명 ※ 공고일 기준 폐업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④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선택)
※ 미제출 신청 가능하나, 국민·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오기 시 지급 불가(본인귀책사항)
* (사업장 관리번호 확인) 국민연금공단(1355)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법인 사업장 제출서류
①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서식1,2>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사업장용) <서식3,4>
③ 사업자등록증명 ※ 공고일 기준 폐업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④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 대리인 신청의 경우 사업주(대표자)의 도장 * 신청서의 사업주(인)에 날인
⑤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선택)
※ 미제출 신청 가능하나, 국민·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오기 시 지급 불가(본인귀책사항)
< 변경 신청 >
❍ 대 상
① 신규 ‧ 퇴사 ‧ 육아휴직 등 고용 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
② 사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도내 시군, 타 광역자치단체 이전)
③ 사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등
❍ 제출서류
①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서식1,2>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사업장용) <서식3,4>
※ 변경 사유에 따라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받은 월에 한하여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은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여야만 다음 달에 지원됩니다.
※ 법정 납부기한 후 보험료를 완납하여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음
2. 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신청 사업장의 신규 입사자가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최초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퇴사자에 대한 지원 신청 시 퇴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및
중복·부정 수급을 한 경우 등은 지원 금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5.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반드시 사업주의 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및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 구분 | 담당 부서 | 연락번호 | 구분 | 담당 부서 | 연락번호 |
| 충남도청 | 콜센터 | 041-120 | 충남도청 | 경제정책과 | 041-635-3320 |
| 천안시 | 일자리경제과 | 041-521-5609 | 금산군 | 경제과 | 041-750-3012 |
| 공주시 | 경제과 | 041-840-8294 | 부여군 | 경제교통과 | 041-830-2268 |
| 보령시 | 지역경제과 | 041-930-3714 | 서천군 | 경제진흥과 | 041-950-4350 |
| 아산시 | 지역경제과 | 041-530-6041 | 청양군 | 사회적경제과 | 041-940-2322 |
| 서산시 | 일자리경제과 | 041-660-2180 | 홍성군 | 경제정책과 | 041-630-1882 |
| 논산시 | 지역경제과 | 041-746-6013 | 예산군 | 경제과 | 041-339-7253 |
| 계룡시 | 경제산업과 | 042-840-2493 | 태안군 | 경제진흥과 | 041-670-2678 |
| 당진시 | 지역경제과 | 041-350-4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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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지원 신청서 1부.
2. 체크리스트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1부.
4. 개인 및 사업자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장용) 1부.
5. 지원 신청서(예시)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