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과 개인회생의 병합.
저는 제3채무자의 실무담당직원입니다
채권자 "갑"의 청구에 따라 2003.12.22자로 전부명령 결정된 채무자 "을"의 급여를 월 급여에서 압류하였으며,
압류액의 누계가 2004.11.22자로 청구액에 이르러렀습니다.
이에 제3채무자는 같은해 2004. 11. 25.자로 채권자에게 압류예치금액을 청구하도록 지급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이에 채권자는 2005. 1. 5.자로 압류예치금을 지급하여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서의 기재사항(주소)이 결정문과 서로 달라 다음날인 2005. 1. 6. 보완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음.
그런데 그 다음날인 2004. 1. 7. 채무자 "을"에 대한 법원의 개인회생 결정문(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결정시 까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중지한다는 취지. 결정일은 2004. 12. 16-채무자가 소지하고 있다가 늦게 제3채무자에게 접수시킴)이 접수되었고, 역시 같은 날 위 채무자에 대한 같은 사건의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문도 접수되었음.
<일자별 처리내역>
2003. 11. 23 : 전부명령결정(금액 10,000,000원)
2004. 1. 20 : 압류예치 시작
2004. 11. 22. : 압류예치완료(10,000,000원)
2004. 11. 25. : 채권압류금 지급안내 발송(채권자에게)
2005. 1. 5. : 채권압류금 지급청구(채권자 -> 제3채무자에게)
※ 청구서상의 기재사항이 법원 결정문과 일부 상이(주소)하게청구
2005. 1. 6. : 채권자에게 보완통보
※ 청구서와 결정문의 주소 등의 기재사항이 일치되게 법원의 변경결정문 제출 통보
2005. 1. 7. : 채무자에대한 법원의 개인회생 결정문(강제집행중지-2004.12.16 법원결정)과 개인회생절차개시에 관한 결정문(2004. 12. 24 10:00 법원 결정)을 제3채무자에게 같이 접수
※ 채무자 본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늦게 제3채무자에게 제출
문의사항(아래중에 어느것이 타당한지?)
△ 2005. 1. 5.자 채권자의 지급청구서의 접수일이 개인회생결정문접수일보다 앞서므로 지급가능
△ 2005. 1. 5.자 채권자의 청구는 주소 불일치 등 불완전한 의사표시로 보아 개인회생결정문접수일보다 앞선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인회생 결정문에 정하여진대로 강제 집행 중지(지급불가)
△ 2005. 1. 5.자의 청구의 보완을 요구한 만큼 보완이 완료되면 소급하여 2005. 1. 5.자로 접수된 것으로 보아 개인회생결정문접수일보다 앞선 것으로 판단하여 지급가능
△ 전부명령은 확정된 날로 부터 채무자의 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본다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위 채권자에 관하여는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권원의 종국)으로 보아 지급 가능, 단 위 채권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개인회생 담당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종료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