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의 경우 입니다.
대부분의 입대의에선 관리소 직원(소장포함)에 대하여 인사,복무,급여,후생등 전반에 걸쳐 직영의 경우와 거의 비슷하게 운영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일부 재판부에선 입대의를 사용자로 규정하여 책임을 부과 하고 있습니다.
아래사항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가. 인지세 부담
-인지세법이나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인지세 면제 조항이 없는것 같습니다.
(면제 근거법이 있으면 적시해 주세요)
각종 공사및 용역 계약시(위탁관리계약 제외)관리주체 명의로 계약을 체결토록 되어 있슴(국토부 고시및
2012.10.16주택건설 공급과 전자민원 회신)
-계약 당사자가 입대의가 아니면서 실질적인 수익자는 입대의임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1) 계약 당사자가 입대의가 아닐지라도 관리주체가 대행자이기 때문에 입대의가 소정 수입인지대를
부담 해야 한다.
2)소정인지 미첨부로 세무당국으로 부터 과태료(각종가산금 포함)가 부과된 경우 소정 수입인지 대는 입대의가, 과태료등은 관리주체가 부담 해야 한다.
3)과태료가 부과된경우에도 관리소흘이기 때문에 모두를 입대의가 부담해야 한다
어떤게 맞는걸 까요?
나. 회장 업무추진비 과세
매월 입대의 회장에게 지급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과세 문젭니다.
현금으로 지급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1항 19호 "고용관게 없는 수당등")에 해당 된다고
보는데 고견은?
(사유: 공적인 업무 추진비(업무와 관련된 접대비,축조위금등)로 영수증 처리한것은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보지만
대부분 회장에게 현금으로 전액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임)
다. 계약 부실(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
사업자 선정 지침(국토부 고시)은 관리주체가 계약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위탁관리계약제외)
관리주체와 낙찰자(사업자)가 계약서 당사자 입니다.
계약조항 부실(또는 과실)로 입주민의 손해가 발생 되었을때 입대의가 관리주체(관리소장)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가?
1)할 수 있다.
2)할 수 없다. 왜냐면 계약서에 입대의 회장이 결재를 했기 때문이다.
라 세무 보고
입대의나 관리주체는 세무당국으로 부터 사업자 등록 번호(고유번호)를 부여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입대의 명의로, 가운데 번호가 82( 비영리 법인, 비법인 사단)로 되어 있을겁니다.
누구 명의로 세무 보고를 하여야 타당 한지요?
1) 관리주체 명의로 하여야 한다.
2)입대의(회장) 명의로 한다
(사유:관리주체가 대행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론 납부(보고)의무자는 입대의 이기 때문임.
이래서 입대의가 사용자이며 각종 책임이 부과되고 있슴)
마.알뜰시장,게시판 광고료등 수입금에 대한 세무
1) 관리주체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 한다.
2)입대의 명의로 발급 해야 한다.
바.제한 경쟁 입찰(2회 유찰)시 수의계약 制約
금반 사업자 선정 지침 고시(2012.9.11 국토부) 별표 수의계약 대상 3항에서 일반경쟁 2회이상 유찰시 수의계 약만을 허용하고 제한 경쟁입찰시는 수의계약을 하지 못 하도록 제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입찰은 제한경쟁입찰로 공고 되고 있습니다.
일부 판례(2011.4.6 대전지방법원 판결 2011.5.2 아파트 관리신문 864호)는 2회차 까지 유찰 됐다면 수의계약이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으나 금반 고시 개정시(2012.9.11) 별표에서 명문으로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사(용역)입찰시 일반 경쟁입찰로 하지 아니하고 제한경쟁 입찰(자격,실적등 규제) 로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간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과연 국토부 지침대로 제한 경쟁 입찰 2회유찰시 계속해서 입찰공고를 하여 제한경쟁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그렇지 아니하고 일반 경쟁 입찰로 새로이 입찰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여러분의 의견은?
첫댓글 관리소에서 체결하는 계약서에 금액에 따라 수입인지도 붙여야 된다고 하시는 것을 보면 계약에 관해서는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보여지고, 또 그외의 질문도 모르고 물어보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회원들 테스트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계두님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아래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국세부과제척기간(조세시효)이 5년입니다.
현재 입대의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걸 과문탓으로 모르고 있지만 언젠가는 문제가 될 사안이라 제기 한겁니다.
오해 마세요. 여긴 예민한 정보도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 합니다.
인지세 자체는 대표회의가 부담하고, 미첨부로 인한 과태료는 관리주체에 손해배상청구 가능,현재의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등록 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잡수입의 세금계산서를 대표회의가 발행하여야 하며, 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추진비(명칭 불구)는 월정액지급시는 과세, 지급사유시 마다 증빙첨부 지급시 과세제외, 잡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미신고에 대한 5년분의 추징시 가산세에 대하여는 부산에서인가 관리주체에 손배소 판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