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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세무관계등 질의 입니다
vine 추천 0 조회 280 13.01.20 20:4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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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1.21 08:10

    첫댓글 관리소에서 체결하는 계약서에 금액에 따라 수입인지도 붙여야 된다고 하시는 것을 보면 계약에 관해서는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보여지고, 또 그외의 질문도 모르고 물어보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회원들 테스트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 작성자 13.01.21 12:49

    계두님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아래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국세부과제척기간(조세시효)이 5년입니다.
    현재 입대의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걸 과문탓으로 모르고 있지만 언젠가는 문제가 될 사안이라 제기 한겁니다.
    오해 마세요. 여긴 예민한 정보도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 합니다.

  • 13.01.21 09:31

    인지세 자체는 대표회의가 부담하고, 미첨부로 인한 과태료는 관리주체에 손해배상청구 가능,현재의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등록 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잡수입의 세금계산서를 대표회의가 발행하여야 하며, 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추진비(명칭 불구)는 월정액지급시는 과세, 지급사유시 마다 증빙첨부 지급시 과세제외, 잡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미신고에 대한 5년분의 추징시 가산세에 대하여는 부산에서인가 관리주체에 손배소 판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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