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 문장 강의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아한 점이 있어서요 ㅠㅠ한정합헌= 되도록 합헌으로 하려하는 거니, (지문에 나와있는 워딩을보면) ‘위헌적인 해석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배제’하여야 되도록 합헌의 의미 아닌가요...즉 제말은 위헌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배제하여야 되도록 합헌의 의미랑 부합하지 않나 해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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