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2008.3.24 파산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2008.5.6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이고요, 그런데 4월24일날 국민은행에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일단 이의신청 기간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오늘 국민은행에서 대여금 (지급명령) 소송을 걸어 소송안내서가 도착하였고
제가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면책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리고 대여금 소송을 걸었는지 궁금하여 담당 파산과에 가서 국민은행에서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복사 받아 왔습니다.
이의신청 내용은 아버지가 집이 있으셨는데 하나은행에 집 담보 대출을 하셨고, 2003년도에 경매가 진행되어 2004. 5.27자로
채권자들 배당금액 및 배당기일이 확정 되었습니다. 저희는 2004년 6월에 집에서 쫓겨 나서, 현재 월세에 살고 있고요.
그런데 국민은행에서 아직도 그당시 배당금 350만원을 회수중에 있고, 이를 포함하여 면책을 결정함은 채권자에게 과다한
불이익을 초래 한다고 사료되므로 배당금이 회수될 때까지 면책결정을 유예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사실적으로 경매 끝나고 배당기일이 정해지고 4년이 지났는데 배당금이 회수가 안되었다고 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네요.
더 어이가 없는건 4월24일에 이의신청서를 위와같이 제출 하고선 4월25일에 대여금(지급명령) 소송을 걸었습니다.
만약 국민은행 이의신청이 받아 지면 국민은행이 배당금을 회수 할때까지 면책이 유예 되어야 하는가요?
4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배당금이 언제 해결이 가능 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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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진행중 국민은행 이의신청서 제출 및 대여금 소송 대응방법 문의
포동이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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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0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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