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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에 두개의 무소불위권력집단, 북에는 김정일 집단, 남에는 기소독점 검찰조직이다. 검찰은 무고한 시민을 죄인으로 만들고 처벌해야할 죄인을 검찰소폰서로 모시고 감싸주며 동고동락, 너무 부패하여 기댈 곳은 검사동일체, 자정능력을 상실한지 오래되었고 대통령, 국회, 국민권익위, 감사원도 여기에 속수무책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기소독점병폐는 정부와 정치를 불신케 한다(검찰개혁의 당위성임) 즉, 북한의 동조세력이 우리내부에 존재하는 한 김정일은 베트남식 통일의 꿈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국지전, 서울불바다운운 등으로 괴롭힐 것이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한미동맹이나 경제성장 보다도, 검찰개혁(법관, 경찰포함)으로 단합되는 신뢰사회 형성 및 북한 동조세력 소멸이다. 김정일은 남한 내부의 동조세력에 의지하여 오만을 떠는 것이다. 따라서 法治가 무너지고 檢治의 힘에 농락 당해버린 한국사회는 김정일의 밥상일 뿐이다!! 부패한 월남이 망해버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망해도 검사동일체의 견고한 동지적 결합으로 생존을 기대하는 것은 망상일 뿐이다! * 언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가능행위방치 등 언제까지 기소독점병폐란 국민의 알권리를 외면할 것인가? * 국회, 대만의 반부패 전담 ‘염정서’ 신설과 같이 기소이원화로 우리 실정에 맞는 사법개혁 착수하라! * 공수처설치를 주장했던 이재오의‘나홀로당선’과 김정도의‘나홀로 검찰개혁’달성은 MB의 감동정치1호 or 토사구팽 1호? |
별첨: 1).나의 사회기여목록 3). 나의 마지막 호소①~⑥ 4). 검사사건처분일지 외(사진2매등
김준규 총장과 담당검사에게
이제 검찰의 꼼수인 공소장조작 등으로 본 사건(2006형제8721,17374(병합 등)의 공소시효를 넘겼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공소시효만 살아있다. 따라서 내용증명(5번-6.30일/6번-7월19일자로 공람종결)등이 거짓이면 나를 처벌하던가, 아니면 그에 준하여 엄정신속한 공소를 제기하라! 지금검찰의 작태는 국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약자를 보호해야할 대통령마저 토사구팽케 만든다. 이는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서 하루속히 김정도가죽기를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공소시효로 사건종결을 꾀하려는 것은 아닌지?라는 의구심마저 든다. 결코 내 인생은 고무줄도 아니며 재생도불가능하고 건강이 나빠져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2010년8월11일 / 나홀로 검찰개혁의
안산 김정도 (http://blog.daum.net/jd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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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증 명(9)
이 내용증명우편물은 2010-10-07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안산고잔2동우체국장
이명박 대통령께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1번지
제 목 : 10년전 검찰의 탄압으로 무산된[주공10단지주민들의 남북통일대비마을] 건설재개를 위한 관련공직자 면담요청<내용증명(7)권경일검사수사중(?!!
면담요청공직자 : 대법원장,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특임장관, 안산지청장, 경찰청장.
면담 요청 일자 : 2010년10월15일~2010년12월15일
면 담 방 법 : 위 관련공직자가 보낸온 개별통지(서신, em, 전화)로 동의한 일자와 장소
(대리인도 가능-거부시 거부사유 명시요)
면담 요청 근거 : 1999년 4월20일 본 성포주공10단지 아파트 주민 160여세대의 동의로 ‘정립통일대비모범마을’계획을 결성하였던바, 검찰의 부당행위로 무산됨
(별첨: 검사사건처분일지, Please, help my president(II), DVD 등참조).
면 담 목 적 : 2011년 4월20일자로 ‘원칙바로세우기’와 ‘남북통일대비모범마을’을 재개.
구 체 적 방 법 : 어릴 때부터 부모와 이웃과 함께 통일준비노력으로 ‘민족동질성회복’,
‘삶의 질 향상’,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풍토조성’과 ‘통일비용최소화’를 위한 주민스스로의 실천적 연구 등. 참여주민에게 실질적 혜택과 보람 되도록, 면담 시 근거적으로 상세설명.
정부는 위 관계기관에 본 내용증명 사본 전달 및 통일대비노력이 재개될 수 있도록 공정한 조치를 바랍니다. 남북통일문제는 국가와 민족의 장래문제이므로 특정정권이나 권력기관의 전유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애국심과 창의력 있고 관심 있는 국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야할 일입니다. 전국아파트주거문화가 80%인 시점에서 국민스스로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단지에서통일대비노력을 할 수 없다면 천문학적인 통일세가 무슨 의미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12년 전에 통일비용최소화와 민족동질성회복을 위한 참신한 구상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시도하였지만, 검찰의 방해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국가가연구비를 지원해도 어려운데). 그동안 연구 사업이 지속되었더라면 새마을 운동(1973년 새마을훈장)과 같이 지금쯤은 가시적인 효과와 감동정치에 일조할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그간 부패한 검찰과 싸우느라고 어느듯 7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종북분자 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순수한 애국통일운동을 평생의 신념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으며 아직도 해야 할 일을 가슴에 되새기면서 얼마나 더 살지도 모르지만, 더 이상 검찰의 처분을 막연히 믿고 더 기다릴 수는 없기에 10년 전의[통일대비구상]을 다시 시작하렵니다(별첨: 참조). 검찰개혁은 의지로 가능하고, 미흡하지만 그 근간을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별첨참조), 독일보다 어려울 통일과 민족동질성회복은 의지와 돈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10년 10월 7일
남북통일대비노력의 안산 김정도
////////////////////////////////////// 나와 MB와의 관계 /////////////////////////////////////////////////////////////////
-나와 MB와의 관계-
1960년 청년 MB는 군사독재타도의 데모주동자로 몰려 낙인이 찍혀있었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것을 풀어달라고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고 그 호소문이 받아들여져서 오늘의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경제뿐만 아니라 인간의 잠재력을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 이었기에 위대한 인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안산도시개발부정 지역토착비리고발, 검찰의 공소장조작, 등 기소독점타도를 위해 나홀로 검찰개혁에 나섰지만 무소불위의 검찰에 배척당하여 12년째 재판받을 권리를 차압당하고 있다.
MB의 명연설 “남이 안가는 길...” “토착비리근절”에 목숨걸고 싸웠는데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 의하여 생체실험이 왼 말!(or willful negligence of homicide?)인가?
MB는 글로벌코리아 기조연설에서 “남이 안가는 길이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라면 가야한다”라고 했고“남북통일도 미래위해준비” 해줄 것과 R&D의 중요성을 수차 강조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한 아파트단지의 원칙바로세우기, 남북통일대비노력, 안산시 소재 ‘노적봉( 일명, 정의의 언덕-The Hill Of Justice)을 안산시 관광자원과 겨레의 교육명소’로 조성노력(별첨 참조) 등 그런 일로 평생을 바쳐 일한 나의 호소문 (MB에 제출된 내용증명 6번, DVD등 참조)이 부당한 검찰권행사로 피해를 당했을 때 국가가 보호해 준다는 뜻인가 아니면 검찰에 잘못 보인 것에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인가?
우리가 천안호 참사를 G20에 알리고 UN에 제소, 전시작전권을 연기하고, 미국이 동맹으로서 무력시위를 한 것도 우리 스스로서는 힘이 약해서이기 때문일 것이다. 나 역시 무소불위의 검찰에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정부에 청원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전작권연기 등은 국민을 위한 것인가 정권유지를 위한 것인가? 왜냐하면, 기소독점병폐가 없었다면 불순세력도 최소화되었고 ‘잃어버린 10년’도 없었을 것이다.
물론 천안호 참사가 우리사회내부의 갈등을 정조준한 틈새 공격이라고 볼때 반정부세력을 양산한 검찰은 책임을 느껴야 한다. 그들의 세력이 더 커져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한다면 검찰도 모조리 개죽음을 당하고 말 것은 명백하다. 그동안 내가 수차 주장하였듯이, 기소독점병폐는 우리사회에는 백해무익 그러나 적과불순세력에게는 호재라고 주장한 근거이기도 하다.
//////////////// 아래는 검찰이 공소장조작을 은폐하기 위하여 묻지마식으로 지난10년간 모든 관련범죄를 무혐의, 공람종결시킴. ////////////////////
** 아래는 안산성포주공10단지 아파트 지역난방공사 진행과정 **
사건핵심: 주민2/3동의 없이 안산시가 불법허가, 불법계약 및 공사로 주민피해30억원이상.
증거거부: 지난10년간 검찰은 주민2/3동의서를 보여주지도 않고 대질신문도 없이 무혐의로 일관.
법원판시(2001노4048호) : 주민동의 2/3 없음을 판시하였는데도 검찰이 배척.
98. 4 : 난방방식변경문제 발생
8 : 설문조사 => 1/2 동의
10 : 난방방식 + 보일러철거 => 2/3 동의를 얻지 못해 건교부 질의
↘
“주민복지공간 활용을 위해” 설문을 받음
11 : 행위허가신청
99. 2. 6 : 안산도시개발사장: 2/3 동의를 얻지 못하면 사업포기회신(김정도외 18명에게)
2. 10 : 문제 제기(게시판 “승인”)
2. 23 : 밀실계약체결(“K입주자대표와 안산도시개발공사 사장간”)
2. 26 : 안산시에 진정서 제출(아래 별첨⑵번)
2. 26 : 문제제기 => 건교부 회신(“2/3 동의 필요”)
3. 10 : 입주자대표에 불법계약금 반환요구
4. 10 :계약해지에 따른 불법계약금 1억5천만원환불<1999형제54613호의 업무상배임은 미수죄도 처벌대상임에도 무혐의 처분된 것이 사건의 발단임>
4. 25 : 난방방식+보일러철거 : 동시에 2/3 동의를 받겠다고 약속
4. 29 : 주민들 공청회 개최요구(입주자대표회의 불허통보)
5. 10 : 동의 실패
6. 9 : 경기도감사 문건<16070-979>도 주민2/3동의서가 아님을 밝힘:
(중략) 여기서 동의서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난방방식 용도변경으로 불필요해진 기존 보일러시설을 철거하고 주민복지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서...” 안산도시개발에서 본 단지 입주자대표에 보낸 다음 내용과 동일함/ 다음: 안산도시개발문건<총무(영) 제98-216호/시행일자 1998.10.9자>의 내용대로 설문을 받게 하여 주민을 기망하였던 불법이었음.
증거인 판결문(2001노4048호)에도 위와 같은 허위사실의 동의서였음이 인정됨.
* 즉, 난방방식을 변경(중앙 => 지역난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일러를 철거해야 하고 그렇다면, 입주자의 2/3 동의를 얻어 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입주자의 2/3 동의를 얻지 못하자, ‘98. 10경 ”주민 복지 공간 활용을 휘해 보일러를 철거 한다“는 명분으로(편법) 취득한 2/3 동의서를 첨부하여 2001. 10. 공사를 상하여 30억 원 이상의 손해발생.
본 배임사건의 최초 원 결정검사(이장수-1999형제54613호)가 안산도시개발 등의 비리를 은폐해주기 위하여 위 건교부회신의 증거채택을 기피한 진정한 이유라고 판단됨.
01. 5. : 난방용 부대시설 폐쇄 및 철거행위 허가신청
6. 1 : 입주자대표에게 진정반송(사유 : 98.11. 행위허가신청유효하다고)
6. 4 : 지역난방 열 수급계약서
10. : 공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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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검찰, 공소장조작등 은폐를 위하여 지난10년간 공람종결로 일관! 일본은 체포했는데
아래 안산지청권경일검사는 내용증명6번에 이어 내용증명7번(별첨참조)도 2010. 10. 13자로 공람종결 처분했다. 그러나 별첨 새로운 증거 2001노4049호법원판시와 DVD(별첨DVD내용참조) 그리고 검사사건처분일지 등을 검토하면 지난10년간 부당한 처분인 1999형제54613호와 공소장조작(2000형93545)을 은폐하여주기 위하여 지역난방관련 사건 모두를 무혐의내지는 공람종결처분으로 일관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김정도 귀하
진정사건 처분결과통지
귀하가 제출하신 진정서는 다음과 같이 처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0 사건번호 : 2010 진정 252호<내용증명(7)>
0 처분일자 : 2010. 10. 13.
0 처분내용 : 공람종결〔관계기관〕
귀하가 국민신문고(대통령실) 등에 접수하여 우리청으로 이첩된 민원(우리청 2010 진정 제252호)은,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또한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진정과 같은 내용의 진정이므로 공람종결 처분하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0.10.13.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권결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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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새로운 증거2001노4048호(판단)
2006. 2. 22.자 수원지방검찰청 검찰주사 김인근이 발급한
수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문에 따르면(판결문 p.5 하단 - p.6 상단),
“...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성포 주공10단지 난방방식을 기존의 중앙집중식에서 지역난방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통장이나 반장이 각 세대를 방문하여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난방방식 전환에 관한 설문서’를 받은 사실, 입주자대표희의는 난방방식 전환에 대해 별도로 아파트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거나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위 설문서를 동의서로 보아 위 설문에 응한 주민들 중 67%(전체 입주자의 53%)가 지역난방을 선택하였다는 이유로 아파트의 난방방식을 지역난방으로 결정한 사실, 이러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난방방식 변경 추진에 관하여 피고인 김정도가 의혹과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본 결과 아파트의 난방방식을 변경하려면(기존의 부대시설 및 보일러 등의 철거 포함) 아파트 입주자들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 이후 피고인 김정도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이러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아니한 사실, ...”
이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위 판시에 전체 입주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 / 이에 대하여는 수원지검에 보관 중인 동 사건의 공판 및 수사기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공소장조작을 은폐하기위하여 아래와 같이 증거인 위법원판시마저 자의적 판단으로 무시했다. ////////////////
-검찰의 불기소이유요지-(지난10년간 공소장조작사건(2000형93545호)을 은폐를 위해 계속 반복-
서울고등검찰청 2005불항제6648호 사건의 결정문에서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대리 검사 이영만을
수원지방검찰청 2005형제62442호 죄명 : 가. 업무상배임,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다. 직무유기
사건의 피고소인 K외 4인에 대하여 ‘항고기각’을 함에 있어,
그 이유로써,
“항고인이 새로운 증거라고 하면서 제출한 항고인과 상피항고인 이상만 사이의 1999. 2. 6. 자 전화
통화내용 녹취서, 항고인과 피항고인 K 사이의 1999. 3. 10.자 전화통화내용 녹취서 및 1999. 3. 26.
자 주민대책위원회 회의내용 녹취서 등에도 피항고인들이 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음
을 인정할 만한 내용(증거인 위 법원판시도 무시됨)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종전 검찰의
불기소처분인을 번복할 정도로 ‘새로이 발견된 중요한 증거’로 보기 어려움”라고 판단함-
///////////////////////////// 그렇다면? /////////////////////////////////////
검찰이 증거로서의 채택을 기피하는 DVD의 내용은?
본 DVD기록은 지난1998년경부터 한아파트단지의 원칙바로세우기와 남북통일대비노력의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촬영되었던 것이나, 현재는 검찰이 공소장조작을 할 수밖에 없던 내막 등 사건의 실체적진실규명의 CCTV가 되었다 할 것임. - 2005년. 초부터 2월경까지 김정도가 혼자서 제작 했고, 총120분 분량으로 목차는 77번까지 있음. 당시 제목은 “7년간의 투쟁일지” , 부제목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위하여”,
현재는 영문 “The Legacy of Corrupt Korean Prosecutors"(부패한 한국검찰의 유산)와 같이 사용함. 그 내용은 안산시와 안산도시개발, 피고소인들의 알 수 없던 지역난방강요사건의 내막을 가늠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실체적 모습들. 물론 검찰이 왜 DVD를 증거로서의 채택을 거부하거나(부당체포, 감금 등), DVD가 잘 작동이 안 된다 등의 변명을 하는지도 가늠할 수 있음. 이명박대통령께 보낸 DVD(만약을 위하여 비디오 TAPE도 보냈음)의 작동사실 확인하고 등기 속달(안산고잔2동우체국No: 10156821)로 청와대 대통령실로 발송했음(운영자메일로 보냈던 jd to bh(09-14)글 관련임.
-물론 DVD는 검찰에게는 수차, 대한민국국방부장관, 일부G20회원국과 한미연합사령관, 미2사단장등에도 DVD가 보내졌음-
주요장면
04번, 주민과 외국인도 함께 통일대비모범마을 결성 축하
06번, 지역난방문제보도(한빛TV방송)
07번, 피고소인들이 본 사건의 핵심(30억원이상 공사비추가사실 은폐함)인 노후배관을 감추기 전 촬영된 배관모습.
10번, 지역난방비리 홍보물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못하게 경비가 주민을 폭행하다, 문제를 의식한 관리소의 지시가 있자 멈추는 모습. / 특이사항 11번, (특히11, 62번등은 이대통령께서 직접 참고 하셨으면...)안산시의회의장실서 아내가 안산도시개발이사장과 의장에게 간곡히 재고 해달라 등 대화모습. 이때 안산시나, 검찰이 단 5 분간만 진솔하게 민원을 청취했어도 구조적비리의 범죄예방은 물론 과연 아내가 떠나거나, 오늘과 같은 곤혹스런 검찰이 될 수 있었을까? 특히 아내는 나를 처음만나서부터 함께한 30여년간 내조를 아끼지 않았다. 아래 별첨번의 3, 4, 6번 사건만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해주었어도 그간 쌓였던 아내의 갈등은 눈 녹듯 고진 감내의 기뿜과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아픔이다. 따라서 검찰이 별첨⑧번의 1, 3, 4번만 제대로 검토했어도 사건발생자체가 불가능했음을 알 수 있음.
50번, 본 사건의 쟁점인 주민2/3동의가 없자, 피고소인들이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는 모습
54번, 본인 가족과 주민들이 불법지역난방 진상규명유인물을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모습.
62번, 누가 내 아내의 꿈을 앗아 갔나? 당시 한겨레신문에서 지역난방의 문제점을 보도한 내용을 아내와 다른 주부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과 웃음으로 각 동 게시판에 부착하는 모습 등. 위 11번과 같이 당시 검찰이 조금만 민원을 경청했다면, 가정파탄은 면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에 일조할 수 있었다는 아픔이고, 오늘과 같은 약자과소평가의 결과인 곤혹스런 검찰도 안 되었을 것임. 특히 아래
67번(본인 30대) - 미8군 게리슨 사령관과 장병들도 동참한 낙후된 마을의 종합개발로 “기적의 정립마을”로 보도되는등 왜 원칙바로세우기와 남북통일대비노력을 하려는지DVD를 참고하면, 남북통일대비에 일조 하려던 본인의 애정과 관심이 어떠했는지 더욱 명백해지며, 검찰의 공소장조작, 직무유기 등의 범죄은폐내막도 가늠케 될 것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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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만 뒤흔드는 대한민국 언론!
아래는 요즘 보도되고 있는 일본 검찰에 대한 국내언론의 관심꺼리다.
흔들리는 '검찰 특수부 신화'...일본 열도 충격
일본 검찰 증거 조작 파문으로 신뢰 '와르르'
특수부 검사가 플로피디스크 조작… 은폐한 부장·부부장 영장 청구
日검찰 증거조작 ‘윗선 비화’… “조직적 은폐” 총장 사퇴론도--등등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의 공소장조작 등은 외면
상대적 약자만 뒤흔드는 국회
국회: 위장전입 등 엄중 - 기소독점병폐, 공소장조작 등 외면.
정부: 국민에 통일비용호소 - 민초의 통일대비 연구 검찰방해 묵인.
그렇다면 한국검찰은?
대한민국 검찰이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 한다기에...(II)
To: Leaders of G20 and IAP! October 1, 2010
Subject: Please, help my president (Social Justice and Human Rights)! (II)
Welcome to the Republic of Korea (ROK). It's my honor to have you in our nation. I hope you have many good solutions to be announced at the 5th G20 in November 2010 and The World Summit of Top Prosecutors 2011 in Seoul.
Social Justice and Human Rights are at a critical juncture in South Korea!
My life's motto is "self-reformation of the 1, 700 Korean prosecutors." The reason I bring this matter to the attention of the G20 and the IAP leaders is to contrast and compare it with the sinking of the ROK Navy ship, Cheonan Ham. The Cheonan ham matter is a domestic problem. But, why does our President Lee, Myong Bak (LMB) inform the leaders of the G20 to ask your assistance to persuade the UN to take a lawful action in this matter? Why the delay of wartime command from the US to the ROK until 2015. Etc. The reason is because our Korean armed forces are not strong enough. For the same reasons, I was so weak by myself trying to convince our government of the drastic need for reforming our corrupt prosecutorial system.
What is the Role of the Public Prosecutor?
According to Henry County's State's US Attorney, "The duty of a public prosecutor or other government lawyer is to seek justice, not merely to convict." Without "reforming the corrupt prosecutors in Korea" hosting The World IAP Seoul Summit is a mockery and is tantamount to "Mental Torture" for the numerous victims of criminal acts by prosecutors. The IAP should be aware of and understand the current reality about our corrupt Korean prosecutors. Reformation of our Prosecutors would be a welcome rescue for victims of illegal acts perpetrated by corrupt prosecutors and will help our national security as well as LMB and the reputation of IAP.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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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사건처분일지
구조적비리인 지역난방관련사건의 검사처분일지(1999~2010. 10월 현재)
①. 검사 이장수 /1999형제54613호 / 처분일자 동년06월25일 / 업무상배임등 / 혐의없음(고소는 3.19일 제기됨)-적법한 고소인의 진술과 증거제출자체가 봉쇄되었음-근거 경기청문건: 감찰63080-1771.시행일자2000.8.31)
②. 검사 안왕선 /1999불항제4796호 / 처분일자1999.10.26/항고기각) 동 이귀남(재항고기각)
③. 검사 김영준/2000형93545호/처분일자2001.02.28 / 명예훼손 / 특이사항: 경찰은 무혐의송치, 검찰은피고소인들이서로 일면식도 없었다고 진술했는데도 마치 공모한냥 공소장조작(형소254④ 위반-1심중공소취하)/벌금 각200만원 /기소당시 김검사에게는 조사를 받은 사실 없고, 기소 전 오인서 검사에게 조사받음-항소무죄2001노4048).
④. 검사 김영준(위 공소장 조작을 한 같은 검사임 2001형4215호/처분일자2001.04.27 / 명예훼손 / 기소유예 - 위2000형93545호의 고소인과 같은 김동민 임. 특이사항: 김동민이 사건을 경찰에 가져왔을 때 관계자가 사건이 안 된다고 몇 번 돌려보냈다고 함.
⑤. 검사 정희찬 / 2002형제14675호 / 처분일자2002.05.03 / 위증, 명예회손, 업무상배임, 주택건설촉진법위반/각혐의없음),“위증증거 있나”,“있다”,“피고소인은 위증안했다고한던데??”
⑥. 검사 김원치(2002년불재항2860호/처분일자2002.12.26. /업무상배임등 / 재항고기각), 특이사항: 위 2000형93545호사건의 대법원승소(2002도5515호)와 같은 날임. 즉, 대법원승소는 “상처뿐인 영광”이 되었다. 부당한 검찰권행의 결과는 사랑하던 아내가 떠나는 것은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가정파탄을 막을 수 있던 절호의 기회마저 차압 당했던 것이다. 그래서 지역난방사건은 고질적인 구조적비리로 심화되고 그 후 지역난방관련범죄혐의는 막무가내 식으로 불기소처분.
⑦. 검사 김진원/2005형62442호/처분일2005.9.5/업무상배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등 / 혐의없음. 각하),
⑧. 검사 이영만(‘법원판시’가 새로운 증거의 계기됨) / 항고기각 / 동 권재진 / 재항고기각,
⑨. 검사 박문수 / 2006형제15621호 / 독직폭행 등 / 처분일자2006.07.26/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본 사건은 매우 특이한 경우라 하겠다. 검찰직권으로 독직폭행의 고소인김정도가 오히려 무고조사를 받게 됨. 그러나 폭행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목격자가 조작된 사실이 밝혀져 풀려나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격자가 조작되었는데도 독직폭행은 무혐의 처분됨.
⑩. 검사 이선혁 / 2006형15878호 / 모해위증 / 처분일자2006.08.22.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 특이사항: 나 에게 도움을 주던 한 변호인은 “이 사건은 증거(2001노4048등)가 명백하여 검찰총장이 봐 주라고 해도 못 봐 준다”.라고 한 사건이나 재항고, 헌법소원마저 기각되었다.
위사건 헌법재판소에 불기소청구소송제기<2007헌마313호, 2008.02.28일자로 헌재기각-선고당일 불기소취소청구 90여건 중 단 한건도 취소되지 못했음. 변호사 모두 무능??!!>
(1988~2007.12.31현재 헌재불기소취소 현황9129건 중 취하180, 미제466건 참조)
⑪.검사 황은영 / 2006형제8721,17374(병합) / 처분일자2006.06.05, / 업무상배임/각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특이사항: 본사건 쟁점은 주민동의 2/3 있었느냐 인데 검찰이 있다고만 하지 실물은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법원판시(2001노4048호)에는 분명히 적법한 동의서가 없는 것으로 판시되었는데도 배척됨. 그러나 증거인 기록141정을 보여 주지도 대질신문도 없다.
⑫. 검사 조기제 / 2008형제 2294호/ 처분일자 2008. 03.17. / 업무상배임 / 불기소(각하)처분 / 특이사항: 역시 2/3동의의 증거도 없고, 대질신문도 거절당했다. 물론 위법원판시도 또다시 배척되었음. 항고기각 후 재정신청 됨. 참고:⑪,⑫번의 검찰공소시효는2008년6월3일이나, 피해금액이 5억원이 넘는 것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해당되어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함.
⑬ 검사 조기제/2008형제21600호/ 처분일자 2008.6.2. / 업무상배임/ 불기소(각하) 새로운 증거, DVD 무시됨.
⑭재정신청 2008초재980호 / 처분일자 2008. 6. 16. 각하됨(기 불기소 처분된 사건은 재정신청대상이 안된다고)이제 고소, 진정은 모두 조기제검사에 배당 후 각하, 공람종결 됨.
⑮모든 민원이 위 조기제검사에 의하여 각하, 공람종결 된다는 민원제기 후 2008년8월27일 현재의 민원은 같은 안산지청 2008진정 413호로 접수되었으며, 조성훈 검사 처리 중으로 되어있음.
⑯검사 조성훈 2008년9월30일부로 진정413호등 새로운 증거 없다(?!)며 수사 종결. 특이사항: 그간검찰의 잘못에 대하여 수습할 수 있는 명분과 지혜가 될 ‘검사 선서’를 제출하였으나 검찰의 십계명일 자신들의 선서마저 무시했다. 할 말이 없다. 민원내용은 이명박대통령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가 없게 하겠다”는 공약이 지켜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은 MB의 생각일 뿐이다”였으나 역시 검찰처분결과는“그것은 MB의 생각일 뿐이다”로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서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한마디로 코메디와 기네스북감이다.
⑰검사 조성훈 2008년10월11일자, 안산지청진전535호(안산지청2006형제8721,17374(병합), 2008형제 2294호등 범죄 즉각 기소요망)진정사건 처리중임. 10월27일 진술서제출(본사건의 쟁점인 주민동의2/3이 없었던 구체적 근거). 그러나 10월27일 동의서2/3가 없었다는 구체적 진술서제출(별첨②번 참조)했으나, 동일자로 공람 종결했다 함. 유명연예인도 아
닌 민초하나쯤 공공의 이익을 위하다 억울하게 희생된다고 무신경, 이 정도의 문제로 공소장조작 등 검찰비리 폭로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자만인 것 같음. 판사는 판결로서 말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고 하는데, 과연 거액의 뇌물수수와 모해목적의 공소장조작 중 어느 것이 죄질이 더 나쁠까? ⑱ 검사 조성훈 2008진정604, 619호 2008년12월31자로 공람 종결했다함(2006형제8721,17374(병합), 2008형제 2294호등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공정 신속한 기소처분을 바랍니다에 대하여). 별첨㈎의 위사건 수사부실에 대한 구체적 근거의 진술서(‘08.12.10)무시됨.
⑲ 검사 조성훈 2009진정 25호의 주임검사임(2009년. 1월23일 현재).
⑳ 특이사항:
‘09. 2.17일확인,2009진정52호는 공람종결로 일관하던 조성훈검사가 아닌 박성준검사에 배당되었으며, 조성훈검사가 수사 중이던 2009진정25호도 박성준검사에 재배당되었다고 함.
*검찰은 지난11년과 달리 위 진정25는 공람 종결치 않고 ‘09년2월3일 조성훈검사 수사 중에서 => 2월17일 확인결과 2009진정52호의 주임검사인 박성준검사에 재배당. 자정노력? 그런데 안산시 등의 범죄은폐를 위한 검찰의 공소장조작, 공소시효축소, 증거인법원판시(2001노4048호)배척 등은 누가 그 책임질 것인가? 법집행불신에 대한 한 예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2009년 2. 24일자로 2009진정4호, 25호, 52등 모두 공람종결 됨
21). ㉑. 검사박성준 2009진정82, 104,126호등(고희청원서)에 대하여 3월30일자로 모두 종결함
처분내용: 이 건 진정은 진정인이 고소한 사건을 재수사하여 기소해 달라는 취지의 우리 청 진정 제4, 25, 52호와 동일한 취지의 반복 진정으로서 이미 완결된 사건에 대해 불복하는 내용이므로 이 건 진정은 종결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3. 30. 수원지방검찰청 안사지청 검사 박성준(인).
22). ㉒. 검사정현승 2009년 형제 18334호 김명불상외 12명의 업무상배임 등 / 2009.08.18일자로 각하(공소시효2008. 06. 18일로 되어있으나, 사실은 2011년.06. 18일임에도 고쳐 주지 않음. 고소근거는 ‘경기도지사에 바란다’에 보낸 민원을 검찰로 보내져 직수사건으로 됨. / 수사결과: 본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이미 고소인은 여러 차례고소를 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08형제20600호, 2008형제2294호로 각하, 2006형제8721호, 17374호로 혐의없음 및 각하 처분하였다. 고소인이 본건에 관하여 다시 고소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증거자료는 위 결정들을 번복할 만한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는 것이 각하근거임. 2009년7월 23일 항고장 제출됨.
23). ㉓. 검사손준호(안산지청부장)2009불항266호(2009형제18334호), 8월7일 현재 검토 중.(진술서 제출됨. 내용: 子曰 驥不稱基力 稱基德也<글자크기 8point> 가 전부임. 8월12자로 고검이송
24). ㉔ 검사이호철 2009불항 6909호(2009형제18334호) 2009년10월9일 항고기각.
25). ㉕ 검사박성준 안산지청2009진정400호<내용증명>481-4434-605호실/11원3일 접수/ MB=>대통령실에서=>대검감찰1과, 민원서류(내용증명 등 2건/접수번호: 감찰1과-8781호)
2010. 1. 7일 현재 수사 중(공람종결 됨).
26). ㉖. 검사 강선주-2010형제13559호-업무상배임/공소시효완성(2008년6월3일)으로 공소권 없음 각하/처분일자2010년4월13일
27). ㉗. 검사 박성준-2010진정 45, 53(내용증명(4)호등-새로운 증거 없어 공람종결 함/처분일자 2010년 4월30일/ 이유: 이사건 진정사건의 요지는, 진정인이 예전에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를 하여 기소를 해달라는 취지인데, 진정인은 이미 같은 취지의 진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이미 완결된 고소사건의 결정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진정을 종결한다(공소시효 완성문제를 제시하지는 않았음).
28). ㉘. 검사 신은철-2010진정세33호/처분일자, 2009. 10. 21/처분요지: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적법절차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검찰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진정 종결 함. 2010. 6. 7(6월10일 받음)
29). ㉙. 검사 권경일-사건번호2010진정150호(내용증명5번)를 2030.6. 30일자로 공람종결.
처분내용: 귀하가 대통령실에 민원 접수하여 당원으로 이첩된 진정건(2010진정150호)은, 내용이 불분명하고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람 종결하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6.30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권경일(인)
*특이사항-진정내용이 공소장조작, 직권남용 등이다. 따라서 증거가 있는가?라고 물을 수는 있다. 그러나 증거가 없어도 공소장을 조작하여 기소하던 검찰이 지난12년간 증거는 묻지도 않고 공람종결이란 행정수단으로 공소시효를 넘기다가 이제 와서 “내용이 불분명하고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라는 꼼수는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다. 정녕 검찰이 잘못이 없다면 12년간 공람종결도 필요 없이 내가 무고 등 처벌을 받아야했기 때문이다-
30). ㉚. 검사 권경일-사건번호2010진정190호(내용증명-6)도 2010년 7월19일자로 공람종결 처분함.
31). ㉛ 검사 권경일-사건번호2010진정252호(내용증명-7), 9월6일 접수, 10월5일 현재 수사중이라고함(??!!)
그러나 2010년 10월13일자로 위사건 주임검사 권경일이 또다시 공람종결처분, 법과원칙은 물론 검사의자존심과 사명 그리고 명예도 아랑곳없이, 또한 공소장조작이나 증거인 법원판시를 배척한 사실 등은 수사 한 바도 없다. 그러나 마치 조직보호를 위한 졸개의 충성같이 아무런 근거도 부끄러움도 없이 “무지막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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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DVD 간략내용-
검찰이 증거채택을 거부한 DVD(지역난방관련 동영상)의 주요내용
* 본사건의쟁점인 주민2/3의 동의가 없던 사실입증. 안양초등생폭력CCTV와 같은 주민폭행
* 당시 시의회의장이 도시개발 측과 김정도간 중재를 하였다. 그 결과 김의장은 “김정도의 말을 반을 접더라도 안산도시개발이 잘못했다” 결국 계약이해지, 불법계약금1억5천만원도 환불됐다. 그런데도2001년6월경 또다시 주민동의도 없이 공사강행. 주민들에게 수십억원이상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한 것이 본사건 발단/등 -이상-
/////////////////////////////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