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SBS 저녁뉴스를 보고 왔습니다.
태영건설 기관지 보기 싫은데 가족들이 보니 굳이 싸우기도 싫고 자리를 피하기도 그래서 그냥 보는데,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서 서울지방검찰청이 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형사소송에 대해 서울지법이 1심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담당판사들은 1심의 피고 기업 임직원들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 근거가 기가 막힙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제조했던 가습기 살균제의 CMIT/MIT성분이 피해자들을 죽이거나 병들게 만든 인과관계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라면 검찰측이 일을 못해서 그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수도 있는데...
“질환 유발 입증 안 돼”…'가습기 살균제' 무죄
여러분, 눈 때문에 귀갓길이 불편한 화요일입니다. 오늘 8시 뉴스는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만 7천 명 가까이 되는, 실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판 결과부터 전해드
news.sbs.co.kr
입증책임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는 매우 어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염증마저 느껴지는 소리였습니다.
민사소송의 입증책임은 사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개 '권리를 행사하게되면 이득을 보는 쪽'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요.
반면 형사소송의 입증책임은 바로 검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는 국가의 대리자로써 국민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여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져보면 역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이득을 보는 쪽(목적을 이루는 존재)'이죠.
살인 용의자라는 한 개인을 예로 들자면 유죄판정 받으면 크나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입증책임이라는 짐을 국가가 지는셈입니다. 그래서 국과수라는 기관까지 우리의 세금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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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니 형사소송의 이러한 원칙에는 근본적으로 아이러니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잘못을 한 측이 입증책임의 짐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엄청난 사람들을 죽이거나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조차 없어진 겁니다.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미리 가지고 가는 것이죠.
"쥐 실험 결과로 인체 피해 단정은 무리" 가습기살균제 '무죄 판단'에 법조계 비판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 홍지호 전 SK케미칼·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
biz.chosun.com
기술적으로는 쥐 실험결과 염증반응은 나타났지만 폐섬유화가 뚜렷하게 재현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1심 재판부는 전원 무죄판결을 내린듯 합니다.
피해자들은 있고 피해의 정도도 사망까지 이르렀는데도, 누구 한명 책임지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리다니.
인간의 시스템이니 합리성이니 하는 것들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제대로 기능할 수나 있는건지 회의가 드네요.
첫댓글 이런식으로 나태하게 굴면 답은 하나, 갈래는 넷이죠.개혁이냐유혈혁명이냐결정적인순간에 저런 억압받은 이들이 도망쳐 대한민국자체가 사라지냐후진국꼴나느냐이죠.법마들이 일을 안하는 이상, 국회의원들조차 머저리짓만 하고 있는 이상 개혁을 뺀 나머지 셋중하나가 실행될 가능성은 커진다봐야겠죠. 그땐, 저 사람소중한줄 모르는 기업들은 물론, 법마들은, 나태의 신 너글을 섬기는 법마건 총장처럼 코른을 따르는 법마건 간에 뼈도 못추릴겁니다
무과실책임의 확대 적용 입법이 필요한데, 이 나라의 국가권력기관은 기업으로부터 너무 자유롭지 못한 점이 큰 문제죠.
재판 결과나 나오는 얘기가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이 사건은 무과실책임이 아니였군요? ㄷㄷ
첫댓글 이런식으로 나태하게 굴면 답은 하나, 갈래는 넷이죠.
개혁이냐
유혈혁명이냐
결정적인순간에 저런 억압받은 이들이 도망쳐 대한민국자체가 사라지냐
후진국꼴나느냐
이죠.
법마들이 일을 안하는 이상, 국회의원들조차 머저리짓만 하고 있는 이상 개혁을 뺀 나머지 셋중하나가 실행될 가능성은 커진다봐야겠죠. 그땐, 저 사람소중한줄 모르는 기업들은 물론, 법마들은, 나태의 신 너글을 섬기는 법마건 총장처럼 코른을 따르는 법마건 간에 뼈도 못추릴겁니다
무과실책임의 확대 적용 입법이 필요한데, 이 나라의 국가권력기관은 기업으로부터 너무 자유롭지 못한 점이 큰 문제죠.
재판 결과나 나오는 얘기가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이 사건은 무과실책임이 아니였군요?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