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발 관련 소비자불만 4건 중 1건은 나이키!'
세계적인 스포츠브랜드 '나이키'가 품질과 AS 부분에서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발표한 '신발류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나이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장 많은 신발 브랜드'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썼다. 2006년 1월~2007년 6월까지 총 1년 6개월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신발 품질 등 관련 소비자 불만사례 701건 중 25%에 해당하는 177건이 나이키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회사별로 비교해보면 경쟁사인 아디다스(26건)의 7배, 푸마(9건)의 20배가 넘는 수치다.
세탁 후 제품이 변형되거나 염색이 빠지는 세탁서비스 관련 불만에서도 푸마(25건) 다음으로 많은 23건을 기록해 나이키는 신발 관련 전체 불만사례 812건 중 200건을 차지하는 불명예를 누렸다. 신발관련 불만 4건 중 1건은 나이키에서 나왔다는 소리다. 다른 품목 등과 비교해 볼때 단순히 판매량이 많아서 소비자피해 사례도 많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신발류 전체 불만접수 812건 중 제품품질 및 세탁서비스와 관련된 466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발 외관상 훼손에 대한 제품의 내구성 분쟁이 177건(38.0%)로 가장 많았고, 세탁 후 제품 변형 등 세탁하자가 89건(19.1%), 치수가 맞지 않거나 좌우불균형으로 착용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65건(13.9%)이었다. 또 접착불량으로 인해 밑창이 빠지거나 벌어지는 현상이 36건(7.7%), 염색불량 27건, 에어 파손 25건 등에 이르렀다. 특히 나이키의 경우 내구성과 에어파손 등 품질에 관련한 불만이 상당수였다.
2005년 11월 전자상거래로 나이키운동화를 구입한 소비자 조모씨는 2006년 9월 밑창의 에어가 손상된 것을 발견해 판매처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수선은 물론이고 교환도 거절당했다. 조씨는 결국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고 소비자원 섬유제품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 문제의 제품은 외부의 뚜렷한 손상 흔적 없이 에어가 파손된 것으로 내구성 불량으로 인한 하자로 밝혀져 제품을 교환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조씨처럼 제품하자를 밝혀낼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운동화의 경우 소재 및 신발의 종류에 관계없이 6개월의 품질보증기간을 적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한번 착용한 신발을 수선하거나 교환받기는 하늘의 별따기보다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나이키는 전국에 11곳의 직영매장과 600여개 사입매장에서 많은 양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에 비해 AS에는 인색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렇다보니 소비자원 등에는 나이키 관련 불만 접수및 피해 구제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10만원을 넘는 고가제품인 에어맥스의 경우 에어 부분에 하자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리·교환은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소비자 남모씨는 "나이키에는 AS라는 말 자체가 없다. 눈 똑바로 뜨고 '정상' 제품을 잘 고를 자신이 없으면 안 사는게 상책"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이키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반품·환불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면서 "소비자가 제품을 잘못 사용해 하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해 매장 안에 소비자 인식 안내문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박효실기자 gag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