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복습하다보니 의문점이 생겨서 질문합니다.
Q1. 사안에서 징계의 일부사유가 인정된다는 건, 일부사유는 인정되지 않는 다는 것인데, 기각판결을 논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X학원의 청구에 대해 기각한다는 건, 결국 징계가 적법하다는 거잖아요? 징계의 일부사유가 인정되는데 적법할 수 있나요? ㅠㅠ
Q 2. 징계의 위법사유가 인정되고, 설문이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가'니까, 일부취소와 전체취소 중, 징계는 재량행위니까 (사립기관에도 재량행위, 기속행위가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취소를 하여야 한다고 한 뒤, 30조 1항의 재처분의무를 논하는 건 안되나요?
첫댓글 1. 질문이 잘 이해되지 않네요. // 2.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