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1월18일 정광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의 예방을 받았다. 신재호 기자 |
“국립공원 내 사찰 토지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국가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데 반해 사찰은 임대료를 내고 국유지를 사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오늘(1월18일) 오전9시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신임 인사차 예방한 정광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이같이 질타했다.
이날 예방에 배석한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 장적스님(불교신문 주간)은 “사찰이 장기간 사용중인 국유지에 대해 적지 않은 토지사용료를 내는 있는데 그 토지에 대한 매입이나 사찰 토지와의 맞교환이 가능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자 정 이사장은 “현행 제도상 국유지의 매매는 불가하지만 맞교환은 협의를 거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국가기관은 국립공원 내 사찰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사찰의 권리도 제한하면서 사찰이 장기간 사용중인 국유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면서 “기획실과 재무부가 현황을 빨리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조계종은 18개 국립공원에 걸쳐 약 1억800만평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국립공원 부지의 약8%선이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직전 산림청장 출신인 정광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게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산림청, 조계종이 밀접한 관계속에서 여러 현안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정 이사장은 “협력적인 자세로 챙길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예방에는 총무원 기획실장 정만스님, 사회부장 혜경스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 장적스님(불교신문 주간), 최종관 국립공원관리공단 대외협력실장 등이 배석했다.
첫댓글 사찰토지는 국가에서 무상으로 쓰고, 사찰은 국가 토지를 임대료를 주면서 쓰고, 진즉에 고쳐져야 할 부분이었죠. _()_
이치에 맞지 않은 부분은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