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행에 수고하심니다.
상이군경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이 "법률시행규칙 별표3 제8조의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에
의하여 신체의 장애내용에 따라 상이등급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예로서 1인의 신체에서 안구손상과
1수(手)절단의 경우 어느 한쪽의 장애만으로 상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양쪽 모두의 장애를 병합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엽제후유의증은 1인의 신체에서 1개 이상의 질병의 경우 그 여러개의 질병으로 인한 병합장애로서의 장애등급을
판정하여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여러개의 질병에 대한 각각의 장애등급중 가장 상위의 질병에 대한
장애등급에 따른 수당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것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상이군경과는 적용법률은 다를지라도
장애등급의 판정은 상이군경의 "상이등급결정"과 같이 병합장애에 대한 등급판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모순에 대한 귀하의 의견과 해결방법이 없는지 고견을 묻고저 합니다.
첫댓글 고엽제후유의증 이라는 질병은 한시법으로 정하여 보상금을 수당으로 지급하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이 사망 할시에는 모든 예우가 소멸되게 만든법 자체가 잘못된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에 장애등급은 병합을 적용 같은 급수가 2개가 있다면 병합으로 합산하여 급수가 상급되며 고엽제후유의증 등급자는 준용하여 여러개의 질병중 등급이 높은것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해결방법는 17대국회 또는 18대국회에서 수당을 연급으로 한시법을 영구법으로 준용법을 병합법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라는것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을것 같지만 대한민국고엽제후유의증 2008년 2월 29일 현재 등급자 43,992 등외자 36,324
전체 80,316명이 한목소리가 된다면 명예회복(국가유공자)이 기필고 되리라 사료됩니다